日교수 "日, 위안부 판결 국제재판소에 제소하면 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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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1.26. 오후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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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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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2021.1.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강제위안부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면 오히려 재판을 통해 위안부의 실체가 밝혀져 패할 것이라고 일본 교수가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스키타 사토시(杉田聡) 일본 오비히로축산대학 철학과 명예교수는 26일 아사히신문 '론좌'에 기고한 글에서 "일본 외무성은 '국가 면제'(주권 면제)를 들며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그 태도를 고집하면 '일본 정부는 위안부에 관여하지 않아 책임이 없다'는 그간의 입장과 모순이 드러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키타 교수는 일본 정부가 ICJ에 위안부 판결을 제소할 경우 한국은 이에 응할 의무가 없지만, 위안부 피해자 구제를 위해 맞고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스키타 교수는 2012년 ICJ 판례를 들며 일본 정부가 ICJ에서 주권 면제를 주장한다면 일본 정부가 위안부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권 면제란 각국은 서로 평등하다는 인식 하에 한 국가가 동의 없이 다른 국가를 피고로 재판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와서는 면책 범위가 제한된다는 상대적 주권면제 이론이 등장했다.

앞서 ICJ는 2012년 판결에서 독일군이 2차대전 당시 이탈리아에서 강제노동을 저지른 것에 대해 독일의 '주권 면제' 주장을 인정했었다.

다만 재판 당시 독일 정부는 강제노동을 시킨 독일군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온전히 시인했었다. 스키타 교수는 독일이 그동안 일관되게 과거의 전범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사죄와 각종 배상 노력이 세계적으로 평가됐기 때문에 '주권 면제' 주장이 인정된 것이라고 봤다.

현재 미국과 유럽 각지에서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지고 유엔에서도 위안부 문제를 전시 성폭력 문제로 관심을 갖는 상황에서 ICJ에서 재판이 진행되면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 여부를 물을 수 밖에 없다고 스키타 교수는 설명했다.

스키타 교수는 "일본은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 지배, 중국·동남아에 대한 침략 전쟁 등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대면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60~70년대 냉전 구조에 편승하고 피해자 구조 가능성뿐만 아니라 과거의 전범을 근본적으로 사죄할 기회를 스스로 끊어버렸다"고 일침을 가했다.

스키타 교수는 "2012년 판례와 다른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며 "당시 ICJ 재판관이 말한 것처럼, 책임을 완전히 부정하는 국가는 주권 면제를 요구할 권리를 잃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 법원은 지난 8일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각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일본 정부는 이후 줄곧 주권 면제의 원칙을 주장하며 "한국 재판부 판결에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에 재판권이 없다는 이유로 항소도 제기하지 않아 지난 23일 0시로 판결이 확정됐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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