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제한' 육군 훈련소 "깊이 성찰" 뒤늦게 지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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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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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훈련소장 "수료·퇴소 훈련병께 사과드린다"
화장실 대기 없애고, 세면·양치·샤워 매일 가능
취침 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없애고 식수 공급
SNS 제보로 공론화 후에야 軍 '늑장 대응' 
육군훈련소.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 화장실 사용 예약제, 입소 10일 후 샤워·· "20세기 소련의 수용소와 다른 점이 뭔가, 심각한 인권 유린이다."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에게 이따위로 해서는 되겠나, 북한도 이것보다는 잘해줄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깊이 성찰합니다. 방역과 인권이 조화되도록 방역 지침과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육군훈련소장 사과문)

화장실 사용 제한과 입소 10일 후 샤워 등 '인권 유린' 제보가 빗발쳤던 육군 훈련소에서 훈련병 기본권 침해에 대해 사과하며 세면·양치·샤워를 매일 가능하도록 하는 등 방역 지침을 즉각 개선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또 '육군이 소통합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개설과 육군 방역관리체계 집중진단 기간 운영으로 기본권이 보장되는 방역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SNS 제보로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은 후에야 방역 지침을 개선해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훈련소 " 화장실 대기 없도록 조치, 매일 샤워·양치·세면 가능"
육군훈련소장은 지난 2일 '육군이 소통합니다'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훈련소를 수료한 훈련병과 중도 퇴소한 훈련병에게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겪은 고충과 불편함에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소장은 깊이 성찰한다며 "장병 기본권이 보장된 가운데 방역과 인권이 조화되도록 방역 지침과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도 2일 육군 방역관리체계 중간 점검을 통해 훈련소 방역 지침 개선 방안을 즉각 시행토록 했다.

육군본부 및 훈련소는 우선 가장 문제가 됐던 '화장실 사용 제한'에 대해 "이제 기다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알렸다. 또 생활관 단위 활동과 방역 수칙 준수를 전제로 세면·양치·샤워를 매일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훈련소는 입소 2일, 10일 차에 받는 유전자증폭(PCR)검사를 이유로 입소 10일 이후 샤워를 할 수 있도록 했다가, 최근에야 1차 PCR검사 이후인 입소 3일 차부터 가능하도록 한 바 있다.

아울러 훈련소는 '취침 간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없애고 식수를 무제한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육군본부는 "예방적 격리 조치에 들어간 훈련병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온수 샤워가 가능한 급수 및 샤워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이동식 화장실과 야외 간이세면장 등 시설물도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했다. 훈련소장 또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조치했다"며 "장기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훈련병들이 기본권과 인권을 보장 받는 가운데 훈련 받을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

'인권 침해' 공론화 이후에야 개선.. 軍 '늑장대응'
그럼에도 매주 3200여 명이 입소하는 최대 신병 교육기관에서 코로나19 확산 2년 차에 접어들 때까지 인권을 침해하는 과잉 방역을 해왔던 것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훈련병 SNS 제보와 언론 보도로 공론화 될 때까지 군 당국이 손 놓고 있었던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 방역에만 집중한 나머지 시대에 뒤떨어진 '인권 침해' 사례를 방치해왔단 점에서다. 지난 4월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요즘 군대는 대접도 못 받고, 전처럼 자부심도 없는데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에게 이따위로 해서는 되겠나, 북한도 이것보다는 잘해줄 것"이라며 "(훈련소) 용변 제한 등의 과잉 방역은 앞으로 재발하면 안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육군은 오는 9일까지 방역관리체계 집중진단 기간을 운영, 각급 부대 장병의 요구 사항을 수렴해 장병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역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육군 #군대 #코로나19 #육군훈련소 #군내거리두기 #과잉방역 #화장실사용제한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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