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 부동산 초고강도 대책…종부세 최고세율 6% 유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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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7.09. 오후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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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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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임대사업자 세혜택 축소 전망
1주택 실수요자는 주택구입 쉽도록…7월 국회내 입법 마무리


부동산 당정 마치고 나오는 김현미(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고위당정협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뚫고 걸어나가고 있다. 2020.7.9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이대희 홍규빈 기자 = 당정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을 6%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포함해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협의회를 열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10일 오전 최종 협의회를 거쳐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포함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초고강도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0일 오전 당정을 열어 추가 협의를 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후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정부가 종합대책을 합동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관심이 집중되는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과 관련해 "현재보다 강화됐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부동산 세제 대책 내일 발표…다주택자 종부세 대폭 인상(세종=연합뉴스) 정부·여당이 오는 10일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한다.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 발표를 목표로 잡고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키로 한 종부세, 양도소득세 관련 법안 내용의 남은 쟁점을 조율 중이다. 사진은 6.17 부동산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고 있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잠실과 삼성동 일대. 2020.7.9 [연합뉴스 자료사진] hkmpooh@yna.co.kr


당정은 애초 종부세 최고세율을 4.5%, 5%, 6%로 높이는 세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했으며, 이중 가장 강력한 6%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존 최고세율 3.2%와 비교하면 배 가까운 인상인데다, 지난 12·16 대책에서 예고한 4%를 기준으로 봐도 파격적인 수준의 상승이어서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세금 부담률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종부세율을 0.6%에서 4.0%로 높이기로 했지만, 아직 법안들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당정은 특정가액 이상의 과표 구간 조정 등의 방식으로 다주택자가 내는 종부세 부담을 키우고,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의 경우 현행 6억원에서 대폭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채택 가능성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1주택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비롯해 각종 종부세 공제 제도 전반을 두루 손질할 방침이다.

특히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세제 혜택을 주던 것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 발표에 담길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 당정 마친 홍남기 경제부총리(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7.9 zjin@yna.co.kr


반면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해서는 세제·금융·공급 혜택을 제공해 다주택자와 분명히 차별화를 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주택 단기(1∼2년)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소득세법 개정안에 담기 위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 중이다. 12·16 대책 발표 때 거론된 수준보다 인상폭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주택자에 양도세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당정은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양도세 중과에 대한 유예조치 등을 통해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다음날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한 뒤 7월 임시국회 중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법 개정은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발표와 동시에 개정안 제출까지 완료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당 관계자는 "7월 임시국회 중 관련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내일까지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면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 이미 법안까지 준비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 최고세율 6% 유력 (PG)[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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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탄불특파원 김동호입니다.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등 유럽과 중동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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