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내년 1월부터 사설인증서로 연말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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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8.24. 오후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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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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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행안부, 시범사업자 모집
정부24·국민신문고 등 세곳 先적용
전자서명법 개정안 홍보효과 극대화
내달 선정 기준 발표·접수…12월 선정
연말정산간소화 웹사이트 갈무리.

내년 1월부터 연말정산간소화, 국민신문고, 정부24 홈페이지에 사설인증이 우선 적용된다. 사설인증서가 공공 서비스에 공인인증서 역할을 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12월 10일로 예정된 전자서명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이 같은 계획을 수립했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시범 사업자 선정과 사업자들의 시스템 개발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내년 초부터 사설인증서를 정부 공공 웹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 통과로 공인인증서 법적 우월성이 사라진다. 기존에는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공인인증서에만 부여했다. 개정안은 공인·사설 인증서 구별을 철폐하고 동등한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간기업에 공인인증서 시장이 개방되면서 무한경쟁 시대를 예고했다. 현행 사설인증 서비스로는 이동통신3사 '패스', 카카오페이 인증, 네이버 인증, 토스 인증 등을 꼽을 수 있다.

사설인증이 선 적용될 정부24, 국민신문고,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는 공통적으로 국민 접근성이 높다. 특히 연말정산간소화는 매년 초 연말정산 수요로 이용 빈도가 크게 높아진다. 노출도가 높은 웹사이트에 시범 적용해 제도 변화를 홍보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현재는 이들 웹사이트 모두 공인인증서만을 지원한다.

사설인증은 PC 홈페이지 기반 인증방식으로 먼저 탑재한다. 향후 모바일 환경에서도 사설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현행 사설인증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이용료는 무료로 책정했다.

과기부와 행안부는 새로운 제도 준비로 분주하다. 법 시행까지 3개월 남짓 남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내년 초 서비스를 예정대로 선보이려면 물리적 시간이 많지 않다. 시행령·시행규칙 공개부터 시범 사업자 선정 기준 마련, 최종 선정까지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전자서명법 개정안 시행규칙과 시행령을 이달 말 공개할 계획이다. 두 부처는 9월부터 시범 사업자 선정 기준을 발표하고 전자서명사업자 신청을 접수한다. 12월에 사업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선정한 뒤 내년 1월부터 세 곳의 홈페이지에서 사설인증 서비스를 시작한다. 적용대상 홈페이지는 정부24, 연말정산간소화, 국민신문고다.

편의성으로 무장한 사설인증서 도입이 확대되면서 사용자 편의성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사설인증서가 공공서비스에 탑재되는 첫 사례로 상징성이 높다. 시범 사업자 자격을 따내기 위한 업계 경쟁이 예고된다. 업계 무한경쟁이 내달부터 달아오를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연말부터 법 시행에 따른 다양한 인증서 사용 환경이 구현되면서 공공도 이에 맞춘 서비스 개편이 불가피해졌다”면서 “사설인증서 사용 관련 공통기반을 공공에 제공, 대국민 사이트에서도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사설인증서 도입 타임테이블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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