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안경환 판결문 유출 논란에 "적법·책무에 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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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7.06.18. 오후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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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판결문 유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7.6.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정렬 전 판사 등 문제제기에 회견 열어 해명
"문자폭탄 쇄도…모범 의정 사례로 평가받아야"


(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성도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판결문 유출 논란'에 대해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해명했다.

안 후보자는 각종 의혹제기와 함께, 40여년전 상대방의 동의없이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해서 법원으로부터 혼인 무표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16일 저녁 후보자직에서 물러났다.

안 후보자의 낙마에 결정적 영향을 준 이른바 '몰래 결혼' 내용은 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안 후보자 관련 판결문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이에 세간에서는 주 의원을 향해 '판결문 입수 경로가 수상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 등도 페이스북에서 판결문이 공개된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가사소송법 10조(보도 금지 조항) 위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판사는 지난 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비하하는 패러디 글을 페이스북에 게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주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판결문을 입수하고 공개하는 것은 적법한 것이며 국회의원 책무에 충실한 활동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된 안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포함된 후보자 부친의 제적등본에서 혼인무효확정 판결 사실을 발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 대법원(법원 행정처)에 판결문 사본을 요구했으며 국회 이메일을 통해 판결문 사본을 제출받았다"고 부연했다.

이 전 판사가 제기한 '가사소송법 제10조 위반'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기재된 피해여성의 성이 '김'이라는 것 외에 나머지 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했다"며 "이 전 판사가 사실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일방적 주장을 했다"고 반박했다.

판결문 공개에 대해서도 대법원, 헌법재판소 판례를 들어 "공공의 이해, 이익에 부합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안 후보자가 지난 16일 의혹해명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인적서류 및 호적관리 부분은 청와대가 파악했을 것'이라고 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조국)민정수석이 눈감아줬다는 강한 의혹을 지울 수 없다. 검증의 문도 열어보지 않았다"며 조 수석 사퇴도 촉구했다.

주 의원은 "보도자료 낼 때 (문자메시지가) 수백통 왔는데 문자폭탄이 폭주해서 전화기를 쓸 수가 없다"며 "가장 모범적인 인사청문 의정 사례로 평가받아야 하는데 제가 오히려 피해를 당하고 있어 인신공격, 신변에 대한 위협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g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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