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좌교수

named endowed chair professor, 碩座敎授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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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학술기관이나 대학에서 석좌기금이나 대학발전기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탁월한 학문적 업적을 이룬 석학을 초빙해 임명한 교수.

석좌교수를 위한 재정은 외부 기관이나 기업·개인 등이 기탁한 출연금으로 설치한 석좌기금 또는 대학발전기금으로 충당한다.

석좌제도가 탁월한 학문적 업적을 이룬 석학의 교육·연구활동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대우도 파격적이다. 1985년 한국 최초로 석좌제도를 시행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는 석좌를 기금에 따라 일반기금에 의한 석좌와 특정기금에 의한 석좌로 구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반기금에 의한 석좌는 전임직 여부에 따라 다시 전임직 일반 석좌와 비전임직 일반 석좌로 나뉜다.

대학교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지만, 보통 대학 석좌기금에 의한 명예 석좌교수, 정부기관이나 단체·개인 출연금에 의한 출연 석좌교수로 구분한다. 대상은 해당 학술기관이나 대학에서 장기 근속한 교원 및 연구원, 국제적으로 탁월한 연구 업적을 인정받은 저명한 학자 또는 기술자 등이다.

처우는 기금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 제급여·연구비·행정간접비 등을 지원받는다. 기타 세부 조건은 시행 기관이나 대학에 따라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교원인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학술기관의 장이나 총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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