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복 업체 안다르, 성희롱 피해 여성직원 해고 논란…불매운동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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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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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르 홈페이지


요가복 업체 '안다르'가 성희롱 피해를 입은 여성 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한 정황이 드러나 소비자의 반발을 사고 있다.

27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안다르 직원이었던 신 모(35) 씨는 회식자리에서 상급자에게 성추행을 당했지만 이를 문제시하자 오히려 해고됐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경기노위)는 신 씨가 안다르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심리 중이다.

경력 7년차 필라테스 강사인 신 씨는 지난해 7월 15일 안다르에 '강남 필라테스 센터' 교육개설·관리 경력직으로 입사했으나 2개월 만에 해고통보를 받았다.

신 씨는 지난해 9월 24일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 A 씨로부터 동료직원을 포옹하라는 지시를 수차례 받았다. 당시 신 씨는 인사 불이익 등을 우려해 반발하지 못했다.

같은 달 27~28일 제주도에서 열린 회사 워크숍에서는 신 씨가 자고 있는 방에 남성 직원 B 씨가 강제로 문을 열고 침입하는 일이 벌어졌다.

신 씨는 워크숍 이후 회사에서 B 씨를 만나 사과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이후로 공지사항을 전달받지 못하는 등 업무에서 사실상 배제됐다는 것이 신 씨의 주장이다. 신 씨는 성추행 피해를 호소했지만 오히려 인사평가를 통해 부당해고 됐다고 호소했다.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신 씨는 안다르 측에 부당한 인사조치라고 항의했지만 "출근해도 컴퓨터가 없으니 업무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통보만 돌아왔다.

안다르 측은 신 씨 해고 이유로 인사평가를 들었다. 그러나 경력직인 신 씨는 계약해지 통보 이후에야 '입사 후 3개월 간 수습평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신 씨는 "정규채용을 전제로 하는 수습기간이라는 구두설명을 들었다. 수습평가가 이뤄지는지도 문제를 제기한 뒤에야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다르 측은 머니투데이 측에 전달한 입장문에서 신 씨의 해고가 직장 내 성희롱 사건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사측은 신 씨에 대해 "채용 기준미달 점수를 받았다"며 성희롱 사건에 대해 "부당해고에 영향을 준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신체접촉을 강요한 직원과 방에 강제로 침입한 직원에게 각각 무급휴직 1개월과 감봉 3개월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안다르 관계자는 수습평가 공지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에 수습평가 기간이 명시돼 있으며 경력직이라고 형식적인 절차라는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신애련 안다르 대표. 연합뉴스.


보도 이후 이날 오후 안다르 공식 SNS와 신애련 대표의 인스타그램 등에는 "성희롱 가해자를 퇴사 조치시켜라" "너무 실망스럽다" "여성을 대상으로 사업하는 곳 맞나" 등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트위터 등 SNS에서는 안다르 불매운동까지 번지고 있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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