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주담대 한도 줄이고 금리 0.1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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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9.15. 오후 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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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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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내일(16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를 줄이고, 우대금리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시중 은행들의 잇따른 대출 제한으로 인한 '풍선효과' 때문에 대출 수요가 KB국민은행으로 몰리면서 한도 축소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KB국민은행의 설명입니다.

KB국민은행은 내일(16일)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한선을 기존 '100∼120%'에서 '70%'로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도 규제지역에서 6억 원이 넘는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DSR 40%가 적용됐지만, 비규제지역의 경우 은행별로 자체적인 DSR 상한 기준을 적용해왔습니다.

전세자금대출 가운데 '생활안정자금대출' 항목의 DSR 상한선도 '100%'에서 '70%'로 낮아지지만, 실제 전세계약과 관련된 실수요 전세자금대출의 한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아울러 KB국민은행은 내일(16일)부터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를 지표금리로 삼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변동금리(6개월 주기 변동)의 우대금리도 각 0.15%포인트(p) 줄이기로 했습니다.

해당 우대금리는 별도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상품 자체에 포함되어있어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이번 달 3일에 같은 방식으로 우대금리를 0.15%포인트 낮춘데 이어, 약 열흘 사이에 사실상 0.3%포인트 금리가 인상되는 셈입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8~9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급증세를 꺾어보려고 우대금리를 줄였지만, 별로 효과가 없어 다시 우대금리를 줄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혼합형(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연 3.02∼4.52%로 유지됩니다.

이와 함께 '신(新) 잔액 기준 코픽스'를 지표로 삼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아예 중단됩니다.

신규 자금을 기준으로 하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보다 잔액을 기준으로 하는 '신 잔액 기준 코픽스'가 약 0.2%포인트 정도 낮기 때문에, 이번 우대금리 조정에 따라 대출 수요가 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다른 은행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당행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최근 너무 빨라졌다"며 "가계대출 적정 성장 관리를 위해 DSR 운영 기준과 우대금리 등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KB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증가율(지난해 12월 말 대비)은 각 3.47%, 17.76%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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