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산·안산단원을 선거구 투표함 증거보전 인용결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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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5.12. 오후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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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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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최윤희·박순자 제기…민주당 안민석·김남국 당선 지역

경기남부서 총 11건 접수돼…2건 인용·6건 각하·3건 심리중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야권 일각에서 4·15 총선 사전투표 개표 조작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미래통합당 최윤희 후보와 박순자 의원의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자회견 하는 미래통합당 박순자 후보[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지법 민사42단독 김정환 판사는 12일 최 후보가 경기 오산시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투표함 등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증거보전 신청은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 확보를 위해 법원에 투표지, 투표함 등에 대해 보전신청을 하는 법적 절차다.

김 판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소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법원에 투표함과 투표지 등의 보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신청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오산시 선거구의 후보자였으므로, 증거보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오는 15일 오후 2시 투표지와 투표함을 봉인하는 등 투표 관련 물품에 대한 증거보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최 후보는 지난달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오산 선거구에서 4만4천834표(41.06%)를 얻어 6만1천926표(56.71%)를 득표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에게 패배, 낙선했다.

발언하는 최윤희[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7일 박순자 의원이 안산시 단원구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서도 인용 결정을 내렸다.

증거보전 절차는 이튿날인 지난 8일 마무리됐다.

박 의원의 경우 안산 단원을 선거구에서 3만8천497표(46.87%)를 득표해 4만2천150표(51.32%)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후보에게 밀려 낙선했다.

최 후보와 박 의원의 신청 대리는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강용석 변호사 등이 맡았다. 강 변호사가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사전투표 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수원지법 관내 법원(본원 및 성남·여주·평택·안양·안산지원)에는 선거일 이후 현재까지 총 11건의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최 후보와 박 의원이 신청한 2건이 인용됐으며, 3건은 심리 중이고, 6건은 각하됐다. 각하된 6건은 모두 선거인(유권자)들이 제기한 신청이다.

심리 중인 3건 중 1건은 기독자유통일당이 신청한 사건이다. 이는 선거인이 아닌 후보자 본인 또는 정당이 신청한 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투표용지 파쇄 주장하는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ㆍ15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에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경기도 한 우체국 앞에서 파쇄된 투표용지가 발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0.5.11 jeong@yna.co.kr


앞서 지난 4·15 총선에서 낙선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이 사전투표 개표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을 추진하는 등 야권을 중심으로 관련 의혹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관해 이의가 있는 후보자나 정당 등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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