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한양도성 5등급 차량 진입 금지..2021년 강남·여의도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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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1.25. 오후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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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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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어기면 25만원 과태료 부과...4등급 차량 까지 확대 방안
친한경 대중교통수단 대거 도입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공해유발 5등급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녹색교통지역을 2021년까지 강남과 여의도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통행제한 차량의 범위를 4등급 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시는 이런 조치를 통해 도심내 차량통행을 2030년까지 30% 줄이겠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25일 12월1일 부터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내 공해유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본격화 한다고 밝혔다. 매일 오전 6시부터 21시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이 진입할 경우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된다. 녹색교통지역 모든 진출입로 45개소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자동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차보다 사람 중심..패러다임 변화
서울시에 따르면 녹색교통구역을 운행하는 차량의 46.5%는 단순 통과 챃량으로 나타났다. 이중 5등급 차량은 무려 40%에 달했다. 이런 차량들의 경우 도로우회를 유도하거나 진입을 제한할수 있다는게 시의 판단이다.

서울시는 2021년까지 녹색교통지역을 강남과, 여의도까지 확대한다. 내년에 착수하는 연구용역에서 최적의 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통행 제한을 4등급까지 넓히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여의도, 강남으로 녹색교통지역이 확대되면 그 지역에서도 차량운행제한과 과태료 부과를 검토할 것"이라며 "차량 운행 제한도 5등급 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이를 4등급으로 늘리기 위해 연구용역을 고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조치가 수도권의 저공해 조치를 가속화 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연구원은 최종적으로 녹색교통지역에서 5등급 차량운행이 완전히 사라지면 녹색교통지역 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15.6%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서울시가 지난 7월대비 10월 기준 대기질 개선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일평균 2만3000kg 감소,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일평균 460kg 줄었다. 실제 단속시행 이후에는 그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이런 이유다.

5등급 차량의 지역별 등록대수도 운행제한 시행 전 전국 247만대에서 11월 현재 218만대로 11.8% 줄었다. 저감장치 장착 차량도 수도권의 경우 5개월 동안 14.4%(2만4686대) 늘어난 성과를 보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염물질 저감장치 장착 등 저공해 조치가 가속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친환경 교통수단 대거 증편
서울시는 차량제한 조치와 함께,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은 대거 늘리기로 했다. 줄어드는 교통수단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다. 우선 내년 1월 부터 반값(600원)에 운행되는 녹색순환버스 4개 노선이 서울 도심을 달린다. 하루 총 27대가 투입되고, 내년 5월까지는 모두 전기버스로 바꾼다.

공유 차량인 나눔카는 세종대로, 을지로 등 녹색교통지역 내 도로공간재편과 연계해 500m 마다 대여·반납할 수 있는 노상 운영지점을 설치키로 했다. 녹색교통지역내 모든 나눔카를 2023년까지 전부 전기차로 바꾼다.

녹색교통지역 내 따릉이는 현 500m 당 1개소에서 300m 당 1개소로 더욱 촘촘히 배치할 예정이다. 운영 규모는 2020년까지 현행 79개소 1200대에서 165개소 2400대 수준까지 늘리기로 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조치로 5등급 노후 차량을 소유한 시민들의 불편함이 예상되지만,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과 동시에, 한양도성을 자동차가 아닌 사람이 주인인 지역으로 바꾸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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