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빼돌린 군사기밀을 이용해 특수작전용 기관단총을 개발한 방산기업 대표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육군 간부로부터 방위사업청의 기관단총 발주 관련 등에 관한 군사기밀을 불법 수집하고 이를 대가로 뇌물을 약속한 혐의다.
11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방산기업 다산기공의 대표 A씨(6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육군 예비역 중령 B씨를 통해 군사기밀을 불법 수집하고 이를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군사기밀 제공 대가로 2015년 7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588만원의 향응 제공과 A씨의 방산업체 취업을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군사기밀에는 군의 경기관총, 특수 기관단총 개발전략과 계획 등에 대해 상세히 기록한 문서(군사기밀 2급·3급)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도 지난 10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B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다산기공 임원들이 줄줄이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다산기공이 수주한 차기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1형(체계개발) 사업도 무산위기에 놓였다. 특히 군안팎에서는 다산기공에 대한 방산기업 지정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방산기업으로 지정되면 방산물자에 대해 생산권한과 세금혜택이 주어진다. 방위사업법 제48조에 따르면 방산업체의 대표 및 임원이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다산기공에 대해 최근 입찰에 12개월동안 참여할 수 없도록 부정당업자 제재 결정만 내렸다. 방위사업청은 방산기업지정 취소 여부에 대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계약에 대해서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군이 사용하는 총기에 대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총기생산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며 "해당업체에 대해 방산기업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