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0대 가장 묻지마 폭행’ 20대 만취녀 무고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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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2.21. 오후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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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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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0대 여성, 경찰관에 ‘성추행당해’ 주장만”
“무고 혐의 인정하기 어려워”…40대 남성 “억울”
작년 7월 ‘만취’ 20대 여성, 가족앞 40대 남성 마구 때려
지난해 7월 20대 만취 여성에게 폭행당한 40대 남성이 공개한 사진. [보배드림 캡처]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가족이 보는 앞에서 40대 남성과 그 아들을 이유 없이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오히려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2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무고 혐의는 없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만취한 상태로 산책 중이던 아버지와 아들을 폭행한 20대 여성 A씨에 대한 무고 혐의를 수사한 끝에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A씨가 출동 경찰관에게 서너 차례 ‘폭력을 쓴다.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경찰관에게 고소인의 형사처벌을 구하는 의사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며 “추후 폭행과 추행에 대한 정식 신고도 없었다”고 무혐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폭행 피해자인 40대 가장 B씨는 “당시 명확한 녹화 영상이 있었기에 가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다. 만약 그런 증거가 없었다면 무방비로 당했을 수밖에 없지 않냐”며 “경찰이 구체적 증거가 있음에도 무고 혐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억울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30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단지 주변을 가족과 산책 중이던 B씨에게 A씨가 다가왔다. A씨는 B씨의 중학생 아들에게 맥주캔을 내밀었고 이를 거절하자 아들의 뺨을 때렸다. B씨가 이를 말리자 A씨는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로 B씨의 머리를 사정없이 내려치는 등 폭행을 가했다.

A씨는 맞으면서도 불필요한 신체접촉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강하게 저항하지 못했다. B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A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으나 그런 정황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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