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 등 출입명부 의무화 중단… 식당·카페는 접종확인 위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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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2.18. 오후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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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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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8일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10시까지로 한 시간 늘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QR코드 등 출입명부 의무화도 중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와 이용자의 백신 접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QR 서비스는 계속된다. 향후 거리두기 조정 속도를 신중하게 조절하면서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는 방역 강화 조치를 다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2022.2.18/뉴스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한다고 이날 밝혔다. 중대본은 “그간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과 방역패스 확인 목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출입명부를 활용했지만 자기기입 조사 등 역학조사 방식 변경에 따라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와 이용자의 백신 접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QR 서비스는 계속된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방역패스 의무화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단지, 출입명부에 대한 관리기록들을 의무화시키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출입명부 관리에서는 원래 저희가 중앙에 이 정보들을 집적시키고 있었고, 감염이 발생했을 때 이런 집적된 정보를 통해서 접촉자를 찾아내고 있었는데 그러한 정보집적 기능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노래 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 11종은 지금처럼 접종력 확인 목적의 QR 체크인을 계속 운영하면 된다. QR코드의 경우 접촉자 추적 기능 외에도 종이증명서,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와 함께 방역패스 확인용으로도 사용돼 왔다.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이 2월말에서 3월초로 예측됨에 따라 시행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3월13일까지 3주간 시행한다.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완화된다. 3그룹 및 기타 그룹은 종전과 같이 오후 10시 기준이 유지된다. 사적모임은 종전과 같이 최대 6명까지 가능하고,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그밖의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의 조치도 유지된다.

방역 당국은 향후 코로나19 유행의 정점을 지난 이후에는 거리두기 및 방역패스 조정을 추진하되, 전반적인 방역상황을 평가하며 조정속도를 신중하게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유행의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및 의료체계 여력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완화를 실시한다.

단 거리두기 등 조치는 방역 상황에 맞춰 유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정은 2~3주 간격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조정기간 중이라도 의료체계 붕괴 등 위기상황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즉각 강화조치를 시행한다. 반대로, 도중이라도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는 경우 평가를 거쳐 완화조치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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