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수완박 법안, 명백한 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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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4.15. 오후 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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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대검찰청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검토한 후 “우려했던 내용이 확인됐다”며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 172명 전원 명의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검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은 범죄수사를 전부 경찰에게 독점시키고 검사는 오로지 경찰이 수사한 기록만 본다. 혐의가 부족하면 경찰에 다시 보내고 혐의가 있으면 법원에 기소하는 역할에 그치게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검은 이에 대해 “검사를 영장 청구권자이자 수사 주체로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사건은 검찰과 경찰 사이에 이송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부실한 기소로 법원에서 무죄가 속출해 돈 많고 힘 있는 범죄자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처벌을 면해 안도할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들은 사건의 장기화와 피해 회복을 제대로 받지 못해 더욱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대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신체의 자유와 재산 보호에 직결된 중요한 법안임에도 충분한 논의없이 불과 2주 안에 모든 입법 절차를 마치겠다고 하는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관련 내용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오는 18일 열리는 국회 현안질의에서 답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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