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초호화 주거·숙박 시설로 알려진 부산 해운대 엘시티를 분양받은 뒤 막대한 분양대금 감당이 어려워지자 전세 사기를 친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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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부산 해운대 소재 엘시티 레지던스 1개 실을 19억원 상당에 분양받았으나, 자금 부족으로 분양대금 납부가 어려워지자 전세 사기를 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2020년 5월 이 사건 피해자 B씨와 이 주거시설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2020년 6월까지 소유권을 이전받아 당신에게 전세권을 설정해주겠다"고 거짓말한 뒤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14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전세 계약 며칠 전 이미 이 집을 남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마치고 이를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15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데다가 분양 잔금을 제때 내지 않아 발생한 연체료와 개인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 때문에 B씨와 약속한 선순위 임차인 지위 보장은 물론 전세 보증금 또한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할 당시 기망의 고의가 명백했고, 피해 금액이 14억원에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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