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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건강보험료 236,330원 + 장기요양보험료 30,600원 = 266,930원
답변 채택으로 인하여 지급 받는 해피빈과
질문자께서 추가로 [N 포인트 선물]을 해주시면
소년소녀 가장 돕기에 기부를 하니...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05.02.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질문자님의 건강보험 자격에 따라서 보험료 산정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질문자님의 부과자료 입력 후 예상되는 보험료를 모의계산 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모의계산 결과는 단순한 예상보험료이므로, 실제 보험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4대보험료 계산하기
▷The건강보험 (스마트폰 앱) → 민원여기요 →조회 → 보험료 모의계산하기
질문자님께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해당되실 경우
지역보험료는 월별 주민등록세대 단위로 소득, 재산(건물, 토지, 전월세)를 참작하여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주민등록기준 세대 전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합산하여 세대주 이름으로 대표 고지합니다.
보험료 납부 의무는 해당 세대의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지역보험료 계산방법(2024년도 기준)
보험료 부과점수(부과요소별 합산점수) × 208.4원(2024년 기준부과점수당 금액) =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율(0.9182%)÷건강보험료율(7.09%)
※ 2024년 기준 건강보험 소득최저보험료(19,780원)
*연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
소득최저보험료(19,780원)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재산(전월세 포함)}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연소득 336만원 초과 세대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소득+재산(전월세 포함)】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질문자님께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해당되실 경우
직장 보수월액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되어 직장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보수월액을 제외한 소득(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별도로 소득월액보험료가 질문자님께 부과됩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2,000만원을 공제한 소득을 소득종류별 평가율을 적용하여 합산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소득월액)에 직장보험료율 7.09% (2024년 기준)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 건강보험료 →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 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
* 소득평가율 → 사업(임대)·이자·배당·기타소득 → 100%, 근로·연금소득 → 50%
* 2024년 기준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7.09% (본인부담율 3.545%), 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
질문 주신 내용은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인터넷상으로 상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 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