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혹스러운 정부…‘北석탄’ 공식화땐 외교·경제적 큰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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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하는 가운데 7월 16일 북한 원산항에 90m 길이 선박이 석탄 적재에 사용되는 크레인 옆에 정박해 있다(왼쪽 사진). 3월 14일 남포항에서도 170m 길이의 대형 선박이 석탄을 싣는 모습이 포착됐다(오른쪽 아래). 지난해 9월 북한 선박 을지봉호(오른쪽 위)가 러시아 홀름스크항에 북한산 석탄을 하역했고 이후 석탄은 다시 한국으로 운송됐다. 미국의소리 프랑스국립우주센터 연합뉴스


- 관세청 ‘북한産’ 결론 파장

고의성 떠나 대북제재 위반

국제사회 등 비판 직면할 듯

석탄 반입 관련 국내기업들

세컨더리보이콧 대상 될수도

‘북한산 의심’ 첩보에도 방치

정부내 책임론 제기 가능성


관세청이 북한산 의심 석탄 반입 사건에 대해 이미 지난달에 ‘북한산이 맞는다’고 최종 결론을 내림에 따라 외교적, 정치·경제적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산 의심’이란 첩보를 입수하고도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해 이런 파장을 초래한 정부에 대한 거센 책임론이 불거질 전망이다. 게다가 후속 사법조치가 미뤄지면서 정부가 이번 사건을 사전에 알고도 묵인했는지, 혹은 사건의 파장을 우려해 축소·은폐하려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도 강하게 일어나는 형국이다.

◇대북 제재 위반의 파장 = 국내 수입 업체의 고의성 여부를 떠나 지난해 8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 2791호에서 전면 금수품목으로 지정한 북한산 석탄이 한국으로 반입된 것이 확인된 만큼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란 사실은 부인할 수 없게 됐다.

국내적으로는 해당 수입업체들에 대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내리면 사건이 종결되지만, 북한 핵 문제의 당사자이자 ‘대북 제재의 이행의 동반자’로 평가받던 한국에서 대북 제재 위반 사안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국제적으로 비판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악영향 우려 = 국제적 비난 여론뿐 아니라 경제적 피해 우려는 더 현실적인 문제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는 제재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 또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조항이 없다. 그러나 미국은 독자 대북 제재의 일환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의 재량권을 행정부가 위임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이번에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거나 소비한 한국 업체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제재 위반 기업은 미국의 잠재적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면서 “미국이 한국 기업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않으면서 대신 무역에 있어 다른 양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재 이행 실패에 정치적 책임론 = 국내 업체들이 북한산 석탄의 정체를 모르고 수입하거나 소비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고도 ‘북한산 석탄’의 반입을 원천봉쇄하지 못한 정부의 정치적 책임론 제기는 불가피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 측은 “지난해 10월 파나마선적의 스카이 에인절호와 리치 글로리호가 정박 및 입항 직전이었을 당시 외교부와 국가정보원을 통해 세관 당국에 북한산 의심 정보가 각각 전달됐다”며 “결국 사전 정보를 취득하고도 반입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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