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2월 4일 '공수처법 개정' 반드시 성과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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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1.30. 오후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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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원광 , 유효송 기자] [[the300]]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보궐당헌당규 개정 전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4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소위원회(소위)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에 나선다. 연내 공수처 정상 출범을 위한 조치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고위전략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과 관련 12월 4일 법사위 소위가 열릴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4일에는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를 거쳐 다음달 9일 본회의 의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4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지 못하고 회의를 마쳤다. 이에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개정해서라도 연내 공수처를 정상 출범한다는 뜻을 일찌감치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날도 “추천위는 사실상 종료됐다”고 잘라 말했다.

공수처법이 규정한 이른바 ‘야당 비토권’이 개정 대상으로 전망된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추천위는 위원 7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시 말해, 위원 7명 중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는 인사는 공수처장 후보에 오르지 못한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또 국정원법과 경찰청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법안도 본회의에서 올린다는 방침이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공수사권 이관과 국내 정보 수집 금지를 골자로 한 국정원법 전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 표시로 중간에 빠져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예산안 법정 기한도 지킨다는 뜻도 나타냈다. 최 대변인은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법정 기한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혹시라도 야당이 ‘발목잡기’로 나오고 법정 기한을 넘기려는 의도가 있다면 민생 포기라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 간 협상을 두고 “밤을 세워서라도 결론을 내야할 것”이라며 “거의 막바지다. 법정 기한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과 내일 밤샌다는 각오로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원광 , 유효송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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