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극찬하던 박지원마저 비판 “공소장 의미가 뭡니까”

입력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7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총장후보자(후보자 윤석열)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고 있다. 뉴시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공소장 비공개를 결정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에서 수사할 때는 완결한 수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내용이 나오면 피의 사실 공표가 되고 인권 문제가 생긴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사건은) 검찰에서 수사를 완전히 끝마치고 공개 재판에 기소하는 거다. 그렇다면 공소장은 공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공소장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공소장이 뭔가. 공(公)자가 뭔가. 공개적으로 하라는 거다. 공소장의 영어 단어인 ‘Public prosecution’도 그러한 의미가 있다”며 “검찰에서 수사하고 사법부로 넘기는 공소장은 공개 재판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행자는 ‘피의자 반론 보장 등 인권 침해를 우려했다’는 추 장관의 반론을 소개했다. 이에 박 의원은 “공소장이 제출되면 공개 재판이다. 국민의 알 권리도 필요하다”며 “특히 고위직은 왜 조사를 받았고 어떤 문제로 재판을 받아야 되는가(를 국민이 알아야 한다.) 그런데 ‘재판 시작하면 알게 된다’는 얘기는 무책임하지 않나. 공소장 공개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미소 짓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서울고검에서 법무부 대변인실 ‘의정관’ 개소식 이후 기자들을 만나 “사문화된 피의사실 공표금지 규정을 제대로 살려내야 한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고 공소장 비공개 결정 배경을 밝혔다. 송철호 울산시장 등의 공소장에 아직 수사를 받는 관련자들의 행위가 드러나니 비공개해야 했다는 설명이다.

추 장관은 “관련 사실이 연결돼 있어 피의사실 공표가 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공소장 공개 거부는 수사 중인 나머지 공범들의 피의사실이 노출될 것을 우려한 조치이며, 미국에서도 공판기일이 열리고서야 공소장이 공개된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공소장 비공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추 장관 취임 이후로만 보더라도 법무부가 국회에 보낸 조국 전 장관의 감찰 무마 사건 공소장에는 관련 공범들의 행위가 적혀 있었다.

박준규 객원기자

[국민일보 채널 구독하기]
[취향저격 뉴스는 여기] [의뢰하세요 취재대행소 왱]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
댓글

국민일보 댓글 정책에 따라 국민일보에서 제공하는 정치섹션 기사의 본문 하단에는 댓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