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단타거래’ 5년 새 74%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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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0.29. 오후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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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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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김두관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
ㆍ‘단타 차익’ 23조원…매년 증가
ㆍ“시장 혼란 부추겨 감시 강화를”



아파트 등 부동산을 구매했다가 3년 안에 파는 ‘단타거래’가 5년간 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발생한 매매차익은 203% 급증해 총 23조원에 달했다.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단타거래에 대한 감시와 세금부과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3~2017년 보유기간별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부동산을 3년 미만으로 보유하고 판매한 ‘단타거래’ 건수는 2013년 11만8286건에서 2017년 20만5898건으로 74% 증가했다.

이를 통한 매매차익도 크게 늘었다. 단타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은 2013년 2조2330억원에서 2017년 6조7708억원으로 203% 뛰었다. 이 기간에 매년 발생한 양도소득의 총금액은 23조원에 달했다. 거래건수와 양도소득은 해마다 증가하는 양상이다.

이 가운데 부동산을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한 뒤 판매하는 단타거래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거래 건수는 2013년 3만2592건에서 2017년 7만8454건으로 141% 늘었다. 2013년 6100억원 규모였던 양도소득은 2017년 2조4631억원으로 304% 상승했다. 거래 건수 및 양도소득 증가율은 보유기간 1년 미만의 거래에서는 각각 38%, 117%이었고 2년 이상 3년 미만 거래는 57%, 182%였다.

단타거래와 보유기간 3년 이상의 거래를 모두 더한 전체 부동산 거래는 건수보다 양도소득의 증가율이 높았다.

거래 건수는 2013년 73만9701건에서 2017년 95만6027건으로 29% 늘어난 반면, 양도소득은 2013년 31조3211억원에서 2017년 61조3976억원으로 96% 증가했다. 2017년 기준 10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거래 건수(47만9430건)와 양도소득(40조8950억원)은 각각 전체의 50%와 67%를 차지했다.

김두관 의원은 “부동산 매매가 거주 목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부동산 단타족들 탓에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주택시장이 혼란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단기간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는 매매자들을 대상으로 다운계약서 작성이나 분양권 불법거래 등이 이뤄지는지 조사해야 한다”며 “이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요건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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