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애 친 거 같은데…” 그냥 안 지나친 네티즌 관심의 결말(영상)

입력
수정2019.11.19. 오후 12:45
기사원문
신은정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천 초등생 뺑소니 사고 70대 피의자 검거 기여한 네티즌 후기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 의심 장면을 목격한 네티즌이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 그는 나중에 영상을 한 번 더 확인한 뒤 자신이 본 것이 뺑소니가 맞다고 확신한 뒤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그리고 사고를 당한 부모를 찾으려고 영상을 커뮤니티에 올렸다. 보배드림 영상 캡처


자신이 목격한 뺑소니 의심 사건을 신고한 운전자 덕분에 초등학생을 친 70대 뺑소니범이 붙잡혔다. 운전자는 보고도 믿기지 않는 상황을 블랙박스로 다시금 확인한 뒤 이를 경찰에 알렸다.

A씨는 지난 16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차량에 찍은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면서 자신이 뺑소니 의심 사건을 목격했고,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다. 그가 신고 후 온라인에도 공개한 이유는 피해자인 아이의 부모나 주변 지인이 이를 알길 바랐기 때문이었다. 그는 “아이가 많이 다치지 않았을지 걱정된다”며 “아이들 부모를 찾아서 영상을 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며 관심을 호소했다.

그가 올린 영상 속 사고는 수능시험이 있던 지난 14일 오후 5시쯤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거리에서 일어났다. 영상에서 초등 저학년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는 횡단 보도를 건너자마자 차에 치였다. 이를 뒤따르던 키가 조금 더 큰 남자아이는 차에 부딪히지 않았다. 넘어진 작은 아이는 이내 일어나서 큰아이와 횡단보도를 마저 건넜다. 손을 잡고 가는 아이들은 걸으면서 뒤를 돌아 차를 쳐다보기도 했다. 그러나 아이들이 몇 걸음을 떼자 차는 가던 길로 움직였고 블랙박스 영상 밖으로 사라졌다. 영상에는 사고를 목격한 운전자가 “어, 친 거 아니야?”라며 놀라는 목소리가 담겨 있기도 했다.

A씨는 집에 돌아가 블랙박스 영상을 다시 돌려봤고, 아이가 차에 치였다고 확신한 뒤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또 사고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배드림에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사고를 내고도 가버린 운전자를 비난하는 댓글이 주르륵 달렸다.

A씨는 이틀 뒤인 18일 “경찰로부터 가해 차량이 확보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여러 보배 회원님들이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후기를 남기기도 했다.

[포털사이트에서 영상이 노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일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A씨가 신고한 사고를 낸 70대 남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18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씨의 제보를 토대로 주변 CCTV를 살펴봤고, 70대 남성을 피의자로 특정해 검거했다. 피해 초등생은 8살로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한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국민일보 채널 구독하기]
[취향저격 뉴스는 여기] [의뢰하세요 취재대행소 왱]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