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이다영 복귀 가능성 열어준 연맹··· 협회와는 다른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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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2.18. 오전 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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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흥국생명 중징계에도 연맹 "소급 불가"
기존 규정으로 처벌 가능한데, 규정 신설
소속팀 처분 풀리면 코트 복귀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한국배구연맹(KOVO)이 학교폭력 사실을 인정한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 이재영, 이다영 자매에게 별도 징계를 내리지 않으며 향후 코트 복귀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들의 징계를 막는 게 흥국생명의 자체 징계뿐이라, 징계를 풀 경우 복귀가 가능한 것이다.

연맹은 학교폭력 대응 규정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으나 소급적용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존 규정으로 폭력행위를 징계할 수 있음에도 새로 마련하기로 한 규정의 소급 여부만 따져 징계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협회와 소속팀이 별도 규정을 신설하지 않고 이들 자매를 징계한 것과 대비된다.

시민들은 연맹이 사실상 이들 자매를 봐주기한 것이 아니냐고 비판을 쏟아낸다.

학교폭력 논란을 시인하고 사과한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 이재영, 이다영 자매. fnDB

■10년 전 학교폭력, 협회와 연맹 '다른 자세'
17일 배구연맹에 따르면 연맹의 선수 징계는 자체 상벌규정 및 선수인권보호위원회규정에 의거해 내려진다. 상벌규정은 제10조에서 징계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로 '사회의 중대한 범죄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 일반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해당 규정을 위반할 시 최대 제명까지 징계할 수 있다. 자격정지와 영구 및 일정기간 출전정지, 제재금 부과, 사회봉사활동, 경고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이와 별도로 선수인권보호위원회규정은 성폭력과 폭력 행위 등에 대해 징계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중대한 폭력이 인정될 경우 제명이 가능하다.

이재영, 이다영 자매가 중학교 재학시절 자행했다고 폭로된 행위는 명백한 폭력에 해당한다. 흉기사용 등 폭로된 내용 일부는 특수협박죄에도 저촉된다.

다만 공소시효가 만료돼 형사처벌 가능성은 없다.

이에 연맹과 대한민국배구협회, 소속팀인 흥국생명의 징계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흥국생명과 협회는 이들 자매의 학교폭력이 폭로된 지 1주일 만인 지난 15일 징계를 발표했다. 흥국생명은 무기한 출전정지, 협회는 국가대표 자격 무기한 박탈 처분을 내렸다. 징계가 유지될 경우 향후 지도자 자격 취득에도 제한이 걸리는 중징계다.

다만 영구제명이나 계약해지 등의 조치는 하지 않아 향후 징계를 풀 여지를 열어뒀다. 특히 소속팀이 고액연봉 선수인 이들의 무기한 출전정지를 풀 경우 별다른 무리 없이 코트에 설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평가다.

이에 자연히 연맹의 처분에 관심이 쏠렸다. 연맹은 하루 뒤인 16일 오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재영, 이다영 선수에 이어 남자배구에서도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졌다. fnDB

■이재영·이다영 복귀, 소속팀 징계만 풀리면 가능
"소속팀 징계가 우선"이라며 징계를 늦춰온 연맹의 결정은 예상대로였다. 연맹은 이재영, 이다영 자매의 징계 대신, 빈발하는 체육계 학교폭력 행위에 강경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내놨다.

연맹이 발표한 방안에는 학교 폭력과 성범죄 등에 연루된 선수를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면 배제하고, 선수로 활동 중에 이러한 범죄사실이 드러난 선수를 징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드래프트에서 범죄행위가 없었다는 서약서를 일괄 제출받고,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면 서약서를 근거로 영구제명 등 중징계를 내리겠다는 것이다.

이재영, 이다영 선수에 대해선 소속팀 징계가 있는 만큼 추가 징계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과거 중학교 시절 행위로 현재 소급해 처벌할 근거규정도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처벌이 실제 불가능하진 않다. 특히 협회와 소속팀이 동일한 사유로 무기한 출전정지 등 징계처분을 내린 상황에서 연맹만 징계를 하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협회는 선수위원회 규정에 의거해 무기한 자격박탈 처분을 내렸는데, 해당 규정엔 폭력과 성범죄를 징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을 뿐 범행이 이뤄진 시기에 대한 제한은 찾을 수 없다. 소속팀 징계 역시 마찬가지다.

협회와 소속팀은 이들 자매가 과거 학창시절 동료 선수에게 자행하고 그 사실을 인정한 범죄행위로 현재 배구계가 받고 있는 이미지 타격 등을 고려해 징계를 내린 것이다. 마찬가지로 연맹 역시 상벌규정에서 범죄행위를 징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만큼 소속팀과 별도의 징계처분이 가능하다.

연맹이 이들 자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상황에서 향후 이들 자매가 코트로 복귀하는데 놓인 장벽은 소속팀의 징계 뿐인 상황이 됐다. 흥국생명이 도합 10억원 가량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이들 자매를 놓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남은 문제는 팬들의 비판여론이 유일하다.

한국배구연맹은 자체 상벌규정에 따라 사회의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선수에게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KOVO 제공.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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