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대장안동네 도시개발 추진위, LH에 개발 약속 이행 촉구

입력
수정2022.01.06. 오후 3:23
기사원문
정일형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주민 100여명 참석, 트랙터 5대 동원하기도
LH, 직원 투기사태 후 도시개발사업 중단 통보
추진위 "혁신 아닌 무책임한 약속 불이행"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부천시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6일 오후 부천시청 앞에서 'LH, 부천시 대장안동네 도시개발 약속 이행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시민 100여명과 트렉터 5대가 동원됐다. 2021.01.06 jih@newsis.com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땅 투기는 LH가 하고 피해는 왜 주민이 보냐! LH는 개발 약속을 신속히 이행하라"

부천시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는 6일 오후 부천시청 길주로 주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가 주민동의 절차를 거쳐 2년간 정상적으로 추진해오던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을 LH 자체 문제로 아무런 책임 없이 사업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신뢰 회복이 아닌 대장안동네 주민들을 수렁으로 몰아넣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주민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트렉터 5대, 트럭 1대도 동원됐다.

이들은 "중단 이유가 LH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으로 인해 관계부처합동으로 마련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 방안'이라고 했지만 확인한 결과 "이 혁신방안 중 도시개발 사업은 23개 기능조정 대상사업 중 폐지나 이관이 아닌 기능 축소 대상이며 지방조직 촉소 등 2단계 인력 감축 과제 또한 중장기 계획으로 이 사업의 중단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는 혁신의 모습이 아닌 '무책임한 약속 불이행'이며 LH의 문제로 인한 책임을 주민에게 전가하는 파렴치한 결정에 불과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특히 "LH의 본사업 중단 선언을 들은 부천시도 황당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면서 "끝내 대장안동네 개발을 중단할 경우 부천시 관내에서 이뤄지는 LH관련 모든 사업을 중지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LH의 처사는 우리 주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LH가 이 사업을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할 때까지 목숨걸고 싸울 것이며 사업추진 로드맵을 신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부천시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6일 오후 부천시청 앞에서 'LH, 부천시 대장안동네 도시개발 약속 이행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시민 100여명과 트렉터 5대가 동원됐다. 2021.01.06 jih@newsis.com


한편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 대상지는 대장동 220번지 일원 8만 8000평(29만3172㎡) 부지로, 2006년 12월 경기도에서 도시개발사업(환지 방식) 추진을 조건으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취락으로 선정해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이다.

부천시는 국토교통부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에 따른 오정동·대장동 일원에 추진 중인 ‘부천대장 공공주택사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및 LH에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건의했다.

이에 LH는 주민동의서가 수반될 경우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부천시에 통보했다. 이후 부천시는 주민설명회 및 환지스쿨 등을 개최해 주민들의 환지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동의(토지소유자 54.6%, 토지면적 57.6%)를 얻어 정식으로 LH에서 사업을 추진했다.

LH는 기재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면 도시개발계획 수립 및 조사설계용역 등을 추진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으나, 지난 3월 LH 직원 투기사태 이후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 방안'에 따른 조직 축소 개편으로 인해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 지난해 12월 15일 부천시에 사업 중단을 통보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