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갑질에 우울증…감정노동자도 산재 인정 받는다

입력
기사원문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앵커]

고객들을 상대하면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는 감정노동자들 얘기, 여러차례 전해드린바 있습니다. 이런 감정노동도 산업재해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송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고객에게 무릎을 꿇고, 폭언을 들어도 늘 웃어야만 하는 감정 노동자들.

고객의 갑질로 우울증이 생기면 산업재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어제(2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적응 장애와 우울병을 포함시켜,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는 정신질병을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한 겁니다.

노동자와 유사한 업무를 하지만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됩니다.

기존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캐디, 퀵서비스기사 등에서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회사 소속 대리 운전기사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두 11만여명이 새롭게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또 이른바 '시간제 근로'로 직장을 2개 이상 다니다 산업재해를 당하면, 모든 사업장의 임금을 합산해 보상금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산재보험에 적응장애와 우울병을 추가하는 내용은 내년 1월, 시간제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확대는 내년 7월 시행됩니다.

송지영

▶ JTBC 뉴스 공식 SNS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JTBC 뉴스는 여러분의 생생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Copyright by JTBC, DramaHouse & Jcontent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