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최문순 강원지사 주민등록증 대리 발급, 위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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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1.09. 오후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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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지사 부인 대리 재발급 신청, 행안부 "본인 외 재발급 위법"

[강원CBS 진유정·박정민 기자]

최문순 강원도지사. (사진=강원도 제공)
최문순 강원도지사 주민등록증이 대리 발급돼 물의를 빚고 있다.

강원CBS 취재결과 최 지사 부인 A씨는 지난 2일 춘천의 한 주민센터를 찾아 별도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진이 훼손된 최 지사의 기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주민등록법상 본인 외에는 재발급을 해줄 수 없다며 요구를 거부했다. 최 지사 부인을 알고 지낸 해당 주민센터 동장이 중재에 나섰고 다른 직원을 시켜 최 지사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지사 부인의 요구를 거부했던 담당 공무원은 업무 조정이 이뤄져 주민등록 업무에서 복지 업무로 자리를 옮겼다.

행정안전부 확인결과 주민등록증 발급, 재발급은 개인신상 정보 보호와 명의도용 방지 등을 위해 주민등록법 시행령 36조에 의거 반드시 본인에게만 발급하도록 돼 있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역시 공무원의 방문 등을 통해서라도 본인 확인을 거쳐야한다는게 행안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정신지체 장애인을 제외하면 반드시 주민등록증 발급, 재발급은 신청자가 본인임을 확인한 뒤 이뤄져야 한다"며 "대리인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았다면 이는 발급해 준 공무원과 신청인 모두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을 대신한 단순 재발급 요청이라 벌칙 대상으로 특정할 수는 없지만 관련 공무원은 본인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었기 때문에 징계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반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지시한 동장은 "주민등록증 없이 (재발급 신청을) 하면 본인이 와야 하지만 본인 것이 맞고, 사모님이 가족이라는 것도 맞고, 담당 직원이 직권으로 발급이 가능하다"며 행안부 해석과 배치되는 견해를 전했다.

2020년 행안부 주민등록사무편람을 근거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만 있을 뿐 신청인에 대한 명확한 명시가 없다"는 이유를 거론하기도 했다.

이어 "요즘 직원들은 법규를 보지도 않고 일 처리를 한다. 상사가 오셨는데, 지사 사모님이...영광으로 생각하고... 동장이 나서서 안내를 해주는 입장이지 않냐. 직원은 본인이 와야한다고 하니 얼마나 민망하냐"는 의견도 더했다.

해당 동장의 주장과 달리 춘천시 타 주민센터에서는 주민등록법에 의거해 주민등록증은 반드시 본인 확인이 있어야 발급 또는 재발급 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논란이 일자 춘천시 감사부서는 내사에 착수해 이번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위법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지사 부인 A 씨는 관계공무원을 통해 "동장에게서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어 발급 신청을 했을 뿐 위법이 되는 줄 몰랐었다. 만일 위법이었다는 걸 알았다면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지사측 정무라인은 "최 지사나 부인 모두 탈권위와 원칙을 존중하는 인사들"이라며 "이번 사안으로 인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불이익이 없길 바란다"는 의견을 전했다.

최 지사는 8일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유치를 위해 IOC 총회가 열리는 스위스 로잔으로 출국했으며 통화를 수 차례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질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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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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