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무

미국 시민권자가 거소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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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2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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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가 국내거소증을 취득하기 위한 신고절차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입니다.​

거소증은 ​일종의 신분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민권자는 국내법상 외국인이므로 거소증을 받을지 말지는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할 사람이 아니라면

거소증을 신청하지 않아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90일이상 체류하려면 반드시  국내거소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거소증이 있는경우 좋은 점은

출국 후 재입국시 편리하고,,취업이나 경제활동 등이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부동산,금융거래 가능,90일 이상 체류시 건강보험 혜택 가능)

거소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F4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F4비자가 없는 시민권자는 거소증을 받기위해서는

F4비자를 먼저 발급 받으셔야 하겠죠?^^

 

F4비자의 신청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1.미국 관할 영사관에 신청하는 방법

미국LA​총영사관

2.한국에 입국한 후 해당출입국사무소에서 신청하는 방법

거소증을 발급받는 방법도 두가지가 있겠습니다.

1.F4비자는 미국영사관에서 발급받고

거소증은 한국입국 후 출입국사무소에서 신청하는 방법

2.일단 무사증으로 입국후 한국출입국관리소에서

F4비자와​ 거소증을 동시에 신청하는 방법

가장 간편하고 많이 하는 방법은

무비자로 입국후 해당출입국사무소에서 F4비자와 거소증을

동시에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국내거소신고는 미국영사관에서는 처리되지 않으므로

거소신고를 하실거라면

한국입국후 거소지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F4비자신청과 거소신고를 ​동시에  하시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이 때 관할 출입국사무소를 잘 찾아가야 하는데요.

거소증을 만들 때 거소지를 적어야 하는데

이 거소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해야합니다.

관할 출입국사무소 찾기

(클릭하시면 관한구역을 아실 수 있습니다)​

미국(해외)시민권자 거소신고시 필요한 서류

(위에 언급된 서류외에도 선척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 등의 경우에는

제출서류가 조금씩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의 서류들이 다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없어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이름을 미국이름으로 개명하신 경우 그 증명도 필요합니다.

사진,기타서류는 부족하지 않게 3부정도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시민권자 중에서 국적상실신고를 안하신 분들은 국적상실신고도 하셔야합니다.

출입국사무소 방문해서 제일 먼저 국적과에서 국적상실 신고후 접수증을 받아

비자와 거소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국적상실신고 되어있고 F4비자도 받은 상태라면 입국해서

거소증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비자(10만원),거소증(3만원) 모두 할 경우 13만원이 들어갑니다.​

카드 안되고 현금으로만 가능하니 현금 준비하세요.

재회동포 거소신고(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올 2월1일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사전예약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사전예약을 하시고 방문하셔도 오래 기다릴수 있는데

그냥 갔다가는 상당한 짜증을 경험하실 수 도 있습니다 흐

암튼 이렇게 신고를 하고 나면

빠르면 1주, 늦으면 3주(때론 그 이상도;;)정도가 걸려

비자와 거소증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프랑스 파리 테러 후

올해부터 재외동포 관련법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2016년 하반기(7월1일)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미국 시민권자 중

재외동포비자(F4)를​ 이용해 국내에 장기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입국심사시

양손 열손가락의 지문과 얼굴사진을 제공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구요^^

미소뿌니
미소뿌니 IT·컴퓨터

안녕하세요. 김행입니다 ^^ 1회시험행정사구요, 세무법인에 오랜동안 근무하다가, 지금은 컴퓨터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