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가 국내거소증을 취득하기 위한 신고절차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입니다.
거소증은 일종의 신분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민권자는 국내법상 외국인이므로 거소증을 받을지 말지는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할 사람이 아니라면
거소증을 신청하지 않아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90일이상 체류하려면 반드시 국내거소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거소증이 있는경우 좋은 점은
출국 후 재입국시 편리하고,,취업이나 경제활동 등이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부동산,금융거래 가능,90일 이상 체류시 건강보험 혜택 가능)
거소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F4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F4비자가 없는 시민권자는 거소증을 받기위해서는
F4비자를 먼저 발급 받으셔야 하겠죠?^^
F4비자의 신청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1.미국 관할 영사관에 신청하는 방법
2.한국에 입국한 후 해당출입국사무소에서 신청하는 방법
거소증을 발급받는 방법도 두가지가 있겠습니다.
1.F4비자는 미국영사관에서 발급받고
거소증은 한국입국 후 출입국사무소에서 신청하는 방법
2.일단 무사증으로 입국후 한국출입국관리소에서
F4비자와 거소증을 동시에 신청하는 방법
가장 간편하고 많이 하는 방법은
무비자로 입국후 해당출입국사무소에서 F4비자와 거소증을
동시에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국내거소신고는 미국영사관에서는 처리되지 않으므로
거소신고를 하실거라면
한국입국후 거소지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F4비자신청과 거소신고를 동시에 하시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이 때 관할 출입국사무소를 잘 찾아가야 하는데요.
거소증을 만들 때 거소지를 적어야 하는데
이 거소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해야합니다.
(클릭하시면 관한구역을 아실 수 있습니다)
미국(해외)시민권자 거소신고시 필요한 서류
(위에 언급된 서류외에도 선척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 등의 경우에는
제출서류가 조금씩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의 서류들이 다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없어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이름을 미국이름으로 개명하신 경우 그 증명도 필요합니다.
사진,기타서류는 부족하지 않게 3부정도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시민권자 중에서 국적상실신고를 안하신 분들은 국적상실신고도 하셔야합니다.
출입국사무소 방문해서 제일 먼저 국적과에서 국적상실 신고후 접수증을 받아
비자와 거소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국적상실신고 되어있고 F4비자도 받은 상태라면 입국해서
거소증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비자(10만원),거소증(3만원) 모두 할 경우 13만원이 들어갑니다.
카드 안되고 현금으로만 가능하니 현금 준비하세요.
올 2월1일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사전예약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사전예약을 하시고 방문하셔도 오래 기다릴수 있는데
그냥 갔다가는 상당한 짜증을 경험하실 수 도 있습니다 흐
암튼 이렇게 신고를 하고 나면
빠르면 1주, 늦으면 3주(때론 그 이상도;;)정도가 걸려
비자와 거소증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프랑스 파리 테러 후
올해부터 재외동포 관련법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2016년 하반기(7월1일)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미국 시민권자 중
재외동포비자(F4)를 이용해 국내에 장기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입국심사시
양손 열손가락의 지문과 얼굴사진을 제공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