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탈길 주차 때 기어 ‘P’ 안 하면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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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차장 안전 강화 법령 개정/9월27일부터 최고 20만원 부과
경사진 주차장에서 운전자가 주·정차 시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연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경찰청과 함께 주차장 어린이 교통사고 국민청원(가칭 하준이법 청원)에 따른 제도정비 계획 등을 포함한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경사진 주차장에서 운전자는 기어를 P로 유지하고 제동장치도 사용해야 한다. 또한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놓는 안전조치도 취해야 한다. 경사진 주차장 관리자는 미끄러짐을 예방하기 위해 안내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오는 9월27일부터 시행된다”며 “시행 이후 경사로 안전조치 위반 시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아이를 잃은 어머니가 올린 주차장 안전과 관련된 국민 청원에 따라 개선이 시급한 사항 위주로 마련됐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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