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취재를 종합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등 수사기관들은 조 씨로부터 제출받은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조 씨가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받았다는 지난해 4월 3일 통화 녹취를 최근 복구했습니다.
해당 통화는 텔레그램을 통해 고발장을 전달한 전후에 이뤄진 것으로, 김 의원이 조 씨에게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서울남부지검에 접수하라고 했다가 말을 바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에 접수하라'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이 고발장을 직접 검찰에 접수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 접수해야 하는 이유 등을 조 씨에게 설명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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