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언론사 관계자, 불상의 검찰관계자의 인권 침해와 위법 행위 유무를 심도있게 조사하도록 지시했다”며 “또 향후 대검 인권부 진상조사가 종료 되는대로 신속하게 결과보고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채널A 측과 해당 검사장은 보도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채널A는 해당 기자와 검사장이 언론에 보도된 취지의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대검에 밝혔다. 그렇다고 이철 전 대표 측에게 들려준 음성이 누구 것인지도 밝히지 않았다.
대검은 채널A와 MBC에 보도의 근거가 된 녹취록 전문과 음성파일 원본 등을 제공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두 언론사 모두 아직 자료를 보내지 않았다. 채널A 측은 아직 사내 진상규명을 마치지 못했고, MBC측은 별다른 답변이 없었다고 한다. 결국 대검 인권부는 이철 대표 측을 협박했다는 검사장이 실제로 누구인지, 그 검사장의 비위 혐의가 무엇인지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최근 유튜버 유재일씨에 의해 녹취록 전문이 공개되며 사건의 실체가 MBC 보도와 다른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녹취록에는 이철 대표 측 대리인이 먼저 여야 인사의 이름을 거론하며 윤 총장 측근 검사장의 실명을 유도하는 듯한 대목이 등장한다. MBC 내부 인사인 이보경 국장이 자사 보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기도 했다.
상황에 따라 검찰이 핵심 관련자들을 소환하거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 대검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방식은 수사팀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