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 후보자 "공정경제가 소·주·성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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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공정경제는 현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갑을관계 개선 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1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소주성의 핵심은 소득 증가가 소비와 생산의 증가로 이어져 다시 소득을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며 공정경제는 중소사업자 등이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조성욱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27일 서울 소공동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벌 개혁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조 후보자는 "총수일가의 경영 전횡 방지, 투명한 지배구조 구축,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 근절이 재벌 개혁의 3대 과제"라며 "제도적 개선과 시장시스템 변화에 맞춰 경직적인 사전규제보다는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사후적인 행태 교정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도입을 추진한 모범규준과 관련해선 "모범규준을 핵심 공공기관에서 유사 공공기관, 전체 공공기관 등 3단계로 확산하고, 중앙 공공기관에 한정하지 않고 지방 공기업으로도 확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효율적 구제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집단소송 제도를 소비자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제조물책임이나 표시광고 등 다수 소비자 피해 분야에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신고나 고발 등에 대한 공급업자의 보복조치 금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하도급법과 가맹법, 유통법에는 도입돼 있지만, 대리점법에는 도입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거나 신고했다는 이유로 공급중단, 거래거절 등 보복행위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제도를 보완하는 관련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인데,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승주 기자 s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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