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재벌총수 징역형 23년에 실형은 `제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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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2.02.14. 오전 11:56
이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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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집행유예…형 확정후 9개월만에 사면받아

(서울=연합뉴스) 이 율 강종훈 기자 = 10대 재벌 총수들은 1990년 이후 모두 2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로 인해 전혀 실형을 살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형이 확정된 지 평균 9개월 만에 사면받았다.

14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1990년 이후 자산기준 10대 재벌 총수 가운데 7명이 총 22년6개월의 징역형 판결을 받았으나 모두 집행 유예에 해당됐다. 따라서 실형은 없었다.

지난해 전체 형사사건의 집행유예 비율은 25%에 머물렀다.

게다가 재벌총수들은 집행유예된 처벌마저도 예외 없이 사면받았다. 사면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285일로, 9개월에 불과했다.

재벌총수들은 횡령 및 배임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비자금 조성, 부당 내부거래, 외환관리법 위반, 폭력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1996년 8월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았다.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으로 배임ㆍ조세포탈이 드러나면서 2009년 8월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회장은 각각 402일, 139일만에 사면받았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는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08년 6월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그리고 73일만에 사면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조5천억원대의 SK글로벌 분식회계로 2008년 5월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78일만에 사면을 받았다.

LG그룹 구본무 회장과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은 불법 대선자금 사건으로 각각 조사를 받았으나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2000년 6월에 횡령 및 배임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김승연 한화회장은 1994년 1월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7년 9월 폭력행위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았다.

두산그룹 박용성 전 회장과 박용만 회장은 횡령 등으로 2006년 7월에 각각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가 모두 사면됐다.

자산순위 10위권 밖의 재벌총수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은 1996년 8월 노태우 비자금사건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2009년 배임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림산업 이준용 명예회장에게도 1996년 8월 노태우 비자금사건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이 내려졌지만 사면됐다.

서울인베스트 박윤배 대표는 "아무리 재벌개혁을 위한 제도가 잘 돼 있다고 하더라도 제도를 위반했을 때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소용없다. 제대로 처벌하면 재벌의 폐해가 크게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벌총수들에 대한 검찰조사와 법원공판은 이어지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내달 2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수천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징역 9년에, 벌금 1천500억원을 구형받고 오는 23일 1심 선고를 앞뒀다.

yulsid@yna.co.kr

doub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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