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학의 세상유람] 마음의 전문성을 묻지 않는 것이 위험사회로 가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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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한영주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상담전공 교수
최근 지인으로부터 한 부부의 이민 생활에 대해 들었다. 한국에서 정신분석 관련 베스트셀러로 잘 알려져 있던 한 작가의 ‘부적절한 상담 행위’로 인해 큰 상처를 받았던 그들은, 아무런 준비없이 무작정 이민을 떠났다.

유럽의 작은 도시에 정착하여 살고 있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때의 정신적 상처로 헤아리기 어려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한다. 믿고 자신의 내면을 열어 의지했던 사람에게 이용당했다는 상처는 수년이 지나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스런 의문과 분노 또는 자책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타인에 대한 불신을 남겼다고 한다. 몸의 고통보다 더 강력한 상흔을 남기는 것이 마음의 상처이다.

그 작가의 ‘부적절한 상담행위’는 잠깐 기사화되었다가 이내 사라졌지만, 그가 상담자로서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 혹은 심지어 지금도 어딘가에서 ‘상담행위’를 지속하는지 여부도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심리상담을 위한 자격이나 교육과정이 법률적 제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누구나 상담활동을 하고 싶다면, 전문성과 상관없이 민간업종으로 신고하고 상담소를 운영하면 되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지점이 되었던 종교집단에서 포교를 위한 방법으로 ‘전문상담’을 활용하여 사람들에게 접근했다고 한다. ‘심리검사’를 해주고, 그럴듯한 말로 검사해석을 해주면서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심리상담을 흉내 내어 수차례 상담회기를 진행하면서 점차 자신들의 교리를 주입시키고 인간관계망을 장악했다고 한다.

심지어 ‘상담심리 전문가’라고 자신들을 소개하기도 했는데, 실재하는 단체에서 발급된 자격증을 보여주고 확인하게 해줬기 때문에 믿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상담 관련 자격증 종류가 수천 개에 육박하고 단 몇 시간의 교육으로도 자격증을 발급하는 곳도 있으니, 포교하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손쉬운 방법이었을까 싶다.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단체가 공신력 있는 상담심리전문가들의 모임인지 분별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야말로 국민들의 마음 건강에 대한 국가적, 법률적 보호체계가 부재한 현실이 온 나라를 위협에 빠뜨리는 한 원인이 된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일상적 상담(Informal counseling)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전문적 심리상담은 방대한 시간과 노력이 드는 전문적 교육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론 공부는 첫 단계일 뿐, 장기간의 심리상담 실습과 수퍼비전을 통한 수련과정이 필수적이다. 실제로 현재 ‘한국심리학회’ 산하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규정한 1급 전문가들은 석사학위 취득 후 최소 3년 이상의 수련기간과 수천 시간의 실습 및 교육을 거쳐야만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자격취득 후에도 지속적인 보수교육과 윤리적 실천 여부를 규제받게 된다. 상담을 전공하고 논문을 써서 학위를 받더라도, 그것이 곧 현장에서 정신적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상담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마음의 고통은 몸의 고통만큼이나 중요하다. 흔히 몸 힘든 건 참아도 마음 힘든 건 참기 어렵다고 하지 않는가. 또한 마음의 치유는 아픈 몸을 다루는 것만큼이나 축적된 지식과 고도로 숙련된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마음 치유에는 전혀 다른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만큼, 심리학과 심리상담학 분야는 방대한 지식과 연구결과들을 축적하고 있다. 단지 이를 현장에서 실행할 때 필요한 법률적, 제도적 체계가 부재하기에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드러난 특정 종교집단 또는 무자격자들의 폐해가 심각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 사회를 지칭하여 ‘피로사회’, ‘분노사회’를 넘어서 ‘위험사회’라는 용어까지 재등장하고 있다. 나의 안전과 행복을 오롯이 혼자의 힘으로 지켜내야 한다는 절박함이 국민 개개인의 마음 건강을 악화시키고, 서로에 대한 불신을 넘어 혐오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마음이 힘들고 절박한 순간에 찾아가 기댈 수 있는 전문적 상담이 절실히 필요하다. 최근 ‘한국심리학회’를 중심으로 전문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심리서비스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은 참으로 다행스럽고 시의적절하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전 국민이 안전한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법률적, 제도적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할 때이다.

한영주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상담전공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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