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지정된 정비구역인데"…일몰 위기 벗어난 조합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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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신청을 서두르며 일몰제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 위기에서 벗어나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잇따르고 있다.

조합설립 신청을 받으며 정비구역 해제 위기에서 벗어나는 정비사업 조합이 늘고 있다. /조선일보 DB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돈암6구역은 지난 달 27일 성북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돈암6구역은 돈암동 48-29번지 일원 4만7050㎡ 면적으로, 지하 2층~지상 25층 889가구짜리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서울 지하철4호선 성신여대역과 미아사거리역 사이에 있다.

이곳은 2011년 11월 말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14년 2월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다. 2020년 3월까지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위기에 놓였지만, 이번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으면서 일몰제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르면 추진위 승인 후 2년 안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이뤄지지 않거나, 조합 설립 이후 3년 안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다. 이른바 ‘일몰제’인데, 내년 3월까지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조합만 서울서 약 40곳에 이른다.

한강변에 50층을 지을 계획을 가진 성동구 성수전략2지구도 조합설립 동의율 75%를 달성하면서 정비구역 해제 위기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조합 설립을 위해선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 75%를 충족해야 한다. 이곳은 12월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내년 3월 일몰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밖에 용산구 청파1구역, 성북구 길음5구역, 장위3구역도 최근 조합설립 인가를 받으며 일몰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제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조합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는 구로구 보광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기한을 연장한다고 최근 고시했다. 이 지역은 2017년 5월 추진위를 설립했지만, 올해 5월까지 조합 설립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자 4월 구로구에 해제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서대문구 창전동 18-36, 30-8 일원 신촌지역(서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도 지난 8월 관련 공람공고 이후 해제 기간이 연장됐다. 앞서 3월에는 동작구 흑석11구역의 해제기한이 연장됐다. 이곳은 2015년 12월 1일 조합설립인가가 나 2018년 11월 말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해 연장신청을 했고 2020년 11월 말까지로 해제기한이 연기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르면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동의할 경우 해제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진혁 기자 kinoey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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