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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 이준호 “변호사 연기, 법조계 친구에 조언 받아 준비”(일문일답)



[뉴스엔 이민지 기자]

이준호가 변호사로 변신한다.

3월 23일 첫 방송 예정인 tvN 새 토일드라마 ‘자백’(극본 임희철/연출 김철규 윤현기)은 한번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다시 다룰 수 없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그 법의 테두리에 가려진 진실을 쫓는 자들을 그린 법정수사물이다. ‘시그널’, ‘비밀의 숲’으로 이어지는 tvN표 웰메이드 장르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준호는 사형수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변호사가 된 ‘최도현’을 연기한다. 그는 연약해보이는 겉모습 뒤에 바위처럼 단단한 심지를 가진 인물로, 명민한 통찰력과 함께 외유내강의 카리스마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준호는 ‘자백’ 출연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 ‘휘몰아치는 스토리’라고 답했다. 또 '최도현' 캐릭터를 연기하기 위해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준호는 “지인 중에서 과거 변호사였던 분이 계시고, 친구가 법조계 사람이다. 그래서 ‘일사부재리의 원칙’ 등 법률 용어를 비롯해 이것저것 조언을 많이 얻었다. 또 법정에 익숙해지고자 법정 드라마, 영화 등을 최대한 많이 보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tvN 장르물 흥행 계보를 이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새 토일드라마 ‘자백’은 오는 3월 23일에 첫 방송될 예정이다.

다음은 이준호 일문일답

- '자백'을 선택한 이유
▲ 출연을 결정하기 전 3부까지의 대본을 먼저 보게 됐는데 긴장감 넘치고 휘몰아치는 전개에 매료됐다. 대본을 보면서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이걸 완벽하게 해낸다면 어떨까?’하는 기대감이 생기는 대본이었다.

- ‘최도현’이라는 캐릭터에 대해
▲ 최도현은 불치병인 심장질환으로 소년기의 대부분을 병원에서 보낸 인물이다. 수술 직후 아버지가 살인죄로 기소되면서 인생의 큰 시련을 맞게 되고, 사형수가 된 아버지 사건을 재수사하기 위해 변호사가 되는 인물이다.

- 현장 분위기는
▲ 묵직한 장르물이라서 촬영이 긴장감 속에서 진행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현장이 매우 평화롭다. 연기에 집중하기 좋은 환경이다. 다만 장르를 불문하고 연기는 매번 어려운 것 같다(웃음).

- ‘최도현’ 캐릭터를 소화하기 위해
▲ 드라마 ‘기억’ 이후 변호사 역할을 맡은 건 두 번째다. 물론 메인 롤을 맡은 건 처음이지만(웃음). 지인 중에서 과거 변호사였던 분이 계시고, 친구가 법조계 사람이다. 그래서 ‘일사부재리의 원칙’ 등 법률 용어를 비롯해 이것저것 조언을 많이 얻었다. 또 법정에 익숙해지고자 법정 드라마, 영화 등을 최대한 많이 보려고 노력했다.



‘최도현’이라는 인물을 구현해내기 위해서 특별히 참고한 캐릭터는 없다. 다만 인물의 성장 배경, 직업, 처해진 상황 등을 고려해 캐릭터의 이미지를 잡았다. 담백함을 넘어서 건조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연기하고 있다.

- 김철규 감독과 첫 호흡
▲ 김철규 감독님께서 말씀이 많지 않으신 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때그때 확실하게 디렉션을 해주신다. 그래서 요새는 매일 숙제를 하며 사는 느낌이다. 사실 감독님께서 진짜로 숙제를 내주신 적은 없는데 혼자서 그렇게 느끼는 거다(웃음). 감독님을 믿을 뿐이다(웃음)

- 유재명 배우와의 호흡은
▲ 유재명 선배님은 정말 젠틀하시다. 그리고 스스럼없이 연기에 대해 고민을 나눌 수 있어서 좋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한 작품에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

- '자백'의 시청 포인트
▲ 장르물을 기다리고 계셨던 시청자 분들이라면 꼭 한번씩 봐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느낀 점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해주셨으면 한다. 드라마에 있어서 등장인물들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장르물에서는 사건의 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건을 끌고 나가는 힘이 클수록 그 힘에 딸려오는 게 장르극의 특성이고 동시에 그것이 우리 드라마의 장점인 것 같다.

- 시청자분들께 한 마디
▲ 저도 첫 방송이 매우 기대됩니다. 제가 대본을 보고 처음 느꼈던 긴박감, 휘몰아치는 속도감 등이 여러분께 더욱 확실히 전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웃음).

-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 어떤 사건에 대해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형사상 원칙. ‘헌법’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이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사진=tvN)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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