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8·15 광복절 집회 금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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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8.12. 오후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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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치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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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오는 8·15 광복절 서울 집회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2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이번 주말인 8·15 광복절 연휴 기간 서울 광화문 등지에서 예정된 대규모 집회에 참가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통해 광주공동체를 지켜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이에 따라 광복절 불법 집회에 참가 확진자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 조치한다. 확진자 개인의 치료비는 물론 방역 부주의로 추가 감염이 발생할 경우 비용 부담과 피해 전반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한다. 또 해당 확진자는 정부가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관련 각종 혜택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이번 주말 서울 도심에서 예정된 8·15 광복절 집회에는 전국 38개 단체가 참여할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지난해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 참여자로 인해 코로나19 지역확산이 이뤄지면서 사랑제일교회 및 도심집회 관련 확진자만 118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시민들이 하루하루 힘겹게 버텨내고 묵묵히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다”며 “이번 광복절 연휴 기간 불법 집회 참여와 이동을 자제해 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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