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선언 하겠다” 총선 앞두고 돈 뜯은 박순자 전 의원 비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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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1.31. 오후 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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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전의원/조선일보 DB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박순자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자를 상대로 “비리를 폭로하는 양심선언을 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심담)는 공갈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안산단원을 후보자였던 박 전 의원의 7급 비서 및 운전기사로 1년여간 일한 A씨는 시의원 공천과정에서 홀대를 받았다는 생각에 배신감을 느끼고 금전적 보상을 받기로 결심했다.

그는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해 3월 9일 박 전 의원의 보좌관과 후원회장 등에게 “그간 제대로 받지 못한 급여를 보상하지 않으면 비리를 폭로하는 양심선언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틀 뒤인 11일 안산시청에서 “박 의원이 20대 국회의원 재직 중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5급 비서관으로 허위 고용하고 명절 때마다 선물을 유권자에게 돌렸으며 운전기사에게 꽃나무를 절취하게 시키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양심선언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또 “제대로 된 보상이 없으면 국회 등에서 양심선언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박 전 의원 측을 위협했다. 박 전 의원 측은 언론과 당 공천심사위원회 등으로부터 해명 요구를 받게 되자 공천 취소 등을 우려해 A씨에게 돈을 건네기로 약속했다.

이에 A씨는 다시 같은 달 13일 국회에서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잘못된 선언이었다”며 해명문을 발표했다. 그는 해명문 발표를 전후해 5000만원을 박 전 의원 측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그간 박봉의 급여를 받으면서 쌓인 불만이 범행 동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거짓으로 꾸며낸 내용으로 피해자의 비리를 폭로하려고 한 것은 아닌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총선 안산단원을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후보가 51.32%(4만2150표)의 득표율로 현역이던 박 후보(46.87%, 3만8497표)을 제치고 당선됐다. 1심 법원은 A씨의 양심선언문이 박 전 의원의 실제 당락을 좌우할 만큼 심각하거나 중요한 요소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권상은 기자 se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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