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딩엄빠' 출연 10대女, 남편 폭행해 접근금지 명령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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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4.11. 오전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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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예능 프로그램 '고딩엄빠' 출연자 A씨가 아내 B씨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었음이 밝혀졌다. /사진=MBN '고딩엄빠' 캡처
MBN 예능 프로그램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이하 '고딩엄빠') 출연자가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11일 '고딩엄빠'에 출연한 남성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아내 B씨의 접근금지 명령 판결문을 올렸다. 가정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B씨는 지난달 '고딩엄빠'에 출산을 앞둔 19살 예비 엄마로 출연했다.

A씨는 "아내가 저와 아기에게 물을 뿌리고 칼을 가지고 와서 '아기 죽여버릴까'라고 말했다"며 "내가 (아기를) 지킬 거라고 했더니 '그럼 다 죽여버릴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이후 접근금지 명령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자신의 SNS에 피해 사실을 고백하며 글을 올렸다. /사진=A씨 인스타그램 캡처
A씨가 공개한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의 임시조치결정문에 따르면 행위자(B씨)는 오는 6월4일까지 피해자(A씨) 주거지 100m 이내 접근이 금지된다. 또 오는 6월4일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비롯한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해서는 안 된다.

A씨는 "현재 아이는 저희 아버지 집에서 잘 돌보고 있다. 그날 이후로 아이 엄마는 짐을 가지고 집에서 나갔다"며 "저는 아이의 친모에게 예전부터 간혹 폭행을 당했다. 밤에 아기가 울고 있어도 아이의 친모는 아이를 돌보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A씨가 SNS에 올린 본인의 팔, 다리, 복부 사진에는 피멍과 할퀸 상처가 드러나 있다. A씨에 따르면 두 사람은 혼인 신고도 하지 않아 이혼 과정 없이 헤어진 상태다. B씨는 지난 4일 A씨의 신고 후 폭행과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와 고등학교 같은 반 친구로 만난 후 임신했고 A씨 아버지가 마련해준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방송에서 30시간 진통 끝에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낳는 모습이 공개돼 많은 이들의 응원을 받았다. A씨는 가정폭력 사건 후 B씨가 집을 나가 더는 방송 출연을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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