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판 가을동화’ 병원서 뒤바뀐 아이들 …‘기른 정 택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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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5.02.11. 오후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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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법원은 병원에 23억원 배상 판결

21년 전 프랑스의 한 병원에서 아이가 바뀐 채 살아가던 어머니가 친딸을 찾았지만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을 택하기로 했다. 프랑스 법원은 10일(현지시간) “병원이 아이가 바뀐 두 가정에 188만유로(약 23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소피 세라노(사진 오른쪽)는 1994년 7월 딸을 낳았다. 황달 증세를 보인 딸은 병원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 후 세라노의 품에 돌아온 아이는 달라보였다.

머리카락은 갑자기 길어졌고 피부색도 달랐다. 세라노는 이상하다고 얘기했지만 간호사는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시켰다. 딸의 이름은 마농(사진 왼쪽)이라고 지었다.

그러나 딸의 외모는 모두가 의심할 정도로 부모와 닮지 않았다. 결국 마농이 10살 때 병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친자식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다.

세라노는 이 사실을 병원에 알렸고 딸이 태어나던 때 병원에서 황달로 인큐베이터 치료를 받은 다른 여자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세라노의 생물학적 친딸을 데려간 가족은 인도양에 있는 프랑스령 섬 레위니옹에 살고 있었다. 어렵게 친어머니를 만나게 된 마농은 “내 앞에 있는 낯선 여인이 나의 생물학적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정말 혼란스러운 순간이었다”고 당시의 만남을 회상했다.

두 가정은 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고민 끝에 ‘지금처럼’ 살기로 결정했다.

대신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조사 결과 병원에서 아이를 뒤바꾼 직원이 알코올중독 환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법원은 병원의 책임을 인정했다. 가족들은 1200만유로를 청구했지만 판결 결과에 만족하고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세라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딸과 나는 더 가까워졌다”며 “우리는 서로를 잃게 될까봐 두려웠고 이번 일을 통해 서로 더욱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세라노는 “우리에게 같은 피를 나눠가졌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양쪽 가정은 서로 소식은 전하지만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고 있다. 세라노의 친딸은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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