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아들이면 나만 바보? 공시가 이의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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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4.30. 오후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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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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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단지 내 비슷한 면적의 가격을 보고 인근 단지와 비교해야"]


보험료와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열람이 시작됐다. 정부는 이날부터 한달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의견제출이 사전 조율이라면 이의신청은 사후 조정제도인 셈이다. 인근의 유사한 면적 아파트 가격을 비교, 공시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5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고 6월 26일 최종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확정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세금, 건강보험료 부담, 복지 수급 산정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인근 주택과 비교해 값이 적절하게 매겨진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시가격이 합리적으로 산정됐는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정수연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자기가 속한 아파트 단지 내 비슷한 면적의 가격을 보고 인근단지와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시되는 가격은 지난달 중순 발표한 전국 공동주택 1339만가구의 공시가격(올해 1월1일 기준) 예정안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 조정한 가격이다. 국토부는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접수받아 공시가격을 조율하는데, 올해 유독 의견제출 건수가 높았다.

주택 유형 간 공시가 현실화율(시세반영률)차이를 줄이기 위해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를 대거 높인데 따른 것이다. 올해만 총 2만8735건의 의견이 제출됐고 이중 21%의 의견이 반영됐다.

의견제출이 조정되지 않은 소유자, 혹은 공시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는 이들에게도 아직 기회는 남아있다.

우선 공동주택 가격 열람은 부동산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이후 공시가와 관련해 의문이 있는 경우 사이트에서 이의신청 양식을 받아 작성한 후 감정원 지사 혹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에는 신청인과 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이의신청 내용(사유와 의견가격 )등을 적으면 된다. 이렇게 접수된 내용은 사이트에서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와 감정원은 신청 내용을 토대로 공동주택의 가격을 재조사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통지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2018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이의신청은 총 1117건으로 이중 15%인 168건이 조정됐다.



조한송 기자 1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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