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신천지 다녀왔다” 거짓말로 검사 받은 20대 구속

입력
수정2020.02.27. 오후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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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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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 신천지 교회에 다녀왔다고 거짓말을 해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상황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비슷한 범죄의 재발이 우려된다며 구속했습니다.

오현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8살 A 씨는 지난 21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A 씨는 대구 신천지 교회에 다녀왔다고 했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A 씨는 그러나 대구 신천지 교회는커녕 대구에도 다녀온 적이 없었습니다.

보건소에 거짓말을 한 겁니다.

A 씨의 거짓말은 지난 23일 A 씨가 다른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드러났습니다.

배달일을 하던 A 씨는 식당 공금으로 담배 등을 샀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최근 대구를 다녀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 격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A 씨에게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한 경찰은 A 씨의 동선을 추적했고, 최근 대구에 간 사실이 없는걸 확인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실제 대구를 갔다고 하는 날짜에 대구 방문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른 곳에, 지역에 있었던 걸로 확인되고 해서…."]

A 씨는 경찰의 추궁에 "유튜버들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 했다"고 거짓말을 자백했고, 곧바로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상황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속이 안 되면 비슷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비슷한 일로 한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이 확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검경은 이달 중순부터 코로나19 허위 신고 등에 엄정 대응하기로 방침을 세워 실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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