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고기 조사차 갔다는데… 울산지검측 "만난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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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2.04. 오전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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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선거개입 의혹]

당시 靑 별동대원 "숨진 수사관은 지검으로, 난 울산경찰청 가"
검찰측 "거짓말 마라… 靑이 보고서 원본 공개하면 확인 가능"



청와대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下命) 수사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지난 1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직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A수사관이 작년 1월 울산에 내려간 건 김 전 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 상황을 챙겨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검경이 갈등을 빚은 '울산 고래 고기 사건'에 대한 의견 청취 차원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울산지검 관계자들은 A수사관을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 사망한 A수사관의 행적을 놓고 청와대와 검찰이 진실게임을 벌이는 양상이다.

/조선닷컴

고래 고기 사건은 2016년 4월 울산경찰청이 밍크고래 불법 포획 및 유통 사건을 수사하면서 압수했던 고래 고기 21t을 울산지검이 "불법 포획 증거가 부족하다"며 업자들에게 돌려주면서 갈등을 빚은 사건이다. 지난 2일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A수사관과 작년 1월 울산에 함께 내려갔다는 경찰 출신 B행정관의 '내부 진술'을 공개했다. 그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해 1월 11일 KTX를 타고 울산에 가 울산해양경찰서를 방문해 고래 고기 사건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고 한다. B행정관은 "울산해경에서 나온 뒤 A수사관은 울산지검으로 가서 의견을 듣고, 나는 울산경찰청에 있는 경찰대 동기 등을 만나 경찰 측 의견을 청취한 뒤 따로 귀경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사건 관계자들은 "청와대 해명이 석연치 않다"고 말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두 사람이 울산해경에 가서 사건 내용을 들었다는 대목에 대해 "당시 울산해경은 사건 내용을 알지 못하는데 무엇을 들었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울산에서는 종종 고래 불법 포획 사건이 벌어지면 울산해경에서 담당했다고 한다. 그러다 2014년 세월호 사고가 난 뒤 해경이 해체되고 그 뒤부터는 울산경찰청에서 고래 고기 사건을 맡았다고 한다. 문제가 된 2016년 사건도 울산경찰청에서 수사했기 때문에 울산해경은 사건 내용을 몰랐다는 것이다.

A수사관이 울산지검에서 의견을 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된다. 당시 울산지검에서 근무했던 검찰 관계자는 "B행정관이 거짓말한다"고 했다. 당시 울산지검 간부들이 A수사관을 만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A수사관이 울산지검 수사관을 만났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당시 울산지검 관계자는 "청와대에 사건을 보고하면서 책임질 위치에 있지 않는 수사관을 만난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B행정관이 울산경찰청에 가서 경찰대 동기들을 만났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한 경찰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왔으면 수사 담당자를 만나야 정상인데 경찰대 동기들을 만나 의견을 들었다는 해명은 어색하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두 행정관이 울산에 내려온 뒤 작성했다는 고래 고기 사건 관련 보고서 원본을 청와대가 공개하면 두 사람의 행적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주헌 기자 calli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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