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이날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금품이 오간 사건의 관련자인 조모(46) 씨와 박모(53)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조씨와 박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 부모들에게 뒷돈을 받아 일부를 수수료로 챙긴 뒤,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 전 장관의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받은 교사 채용 시험문제와 답안을 지원자 부모들에게 금품의 대가로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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