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비리` 돈 전달책 1심 선고…조국 일가 사건 첫 판결

입력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동생.[사진제공=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여러 의혹 사건 중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10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이날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금품이 오간 사건의 관련자인 조모(46) 씨와 박모(53)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조씨와 박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 부모들에게 뒷돈을 받아 일부를 수수료로 챙긴 뒤,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 전 장관의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받은 교사 채용 시험문제와 답안을 지원자 부모들에게 금품의 대가로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디지털뉴스국]

▶기사공유하고 코인적립하세요 'M코인'
▶네이버 메인에서 '매일경제'를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매콤달콤' 구독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