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이준석 성상납 2016년까지 계속돼 공소시효 살아 있어"

입력
기사원문
이명선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국민의당 이준석 대표를 향해 "이준석의 금품수수와 성상납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전날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이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이 (만약) 있었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하며 이같이 주장한 후 "공소시효는 최종적인 금품수수일인 2016년 9월부터 진행된다. 공소시효 7년은 2023년 가을경 만료된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사건기록을 보지도 않았고 수사의 진행상황도 모르면서 허위사실 유포하는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는 "이준석의 범행은 알선수재죄와 정치자금법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다. 현재 시민단체들에 의해 위 두가지 범죄로 고발된 상태이며 이준석이 공무원이었는지 여부는 범죄성립과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는 "이준석의 범행은 대전지방법원의 사건기록과 고소인,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해 입증되고 있으며 가세연(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은 그러한 내용을 보도했을 뿐이지 주장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정미경 최고위원은 "(이준석 대표 의혹이) 지금 알선수재라는 것이지 않나. 사실 이미 설사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공소시효 다 지났다"며 "그런데 공소시효 지난 걸 알고 이렇게(고소·고발) 한다? 이건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