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접수된 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8218건으로 피해 다발 품목 1위로 나타났다.
주요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헬스장 사업자가 할인율을 높여 장기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후 소비자가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할인 전 가격(소위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정산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인 트레이닝(PT) 관련 피해는 △무료로 지급하기로 한 헬스장 이용권을 중도 해지 시 이용료 정산에 포함하거나 △계약기간 고지 없이 이용 횟수로 계약을 체결한 후 환급을 요청하자 기간이 만료되었다며 환급을 거부하고 △담당 트레이너가 자주 변경되어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받지 못하거나 △관리 회원이 많아 예약 일정을 잡기 어려운 경우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도 해지 시 환급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 △계약서는 받아둘 것 △계약 시 요구사항을 명확히 밝힐 것 △특약사항은 계약서에 기재할 것 △장기·다회 계약은 신중하게 결정할 것 △횟수 계약으로 체결하더라도 이용 기간을 반드시 확인할 것 △휴회나 해지 등 계약을 변경할 때는 증빙자료를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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