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하면 국군의 ‘붉은군대화’ 급속히 확산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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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0.07. 오후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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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청주 간첩단 사건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책세미나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제공

국가보안법이 폐지 될 경우 군장교나,사병들이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만세를 부르고, 북한을 정당화하며 연방제 적화통일을 선전선동해도 처벌할 법규가 없기 때문에 이른바 국군의 ‘붉은군대화’(군의 친북의식화)가 급속히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최근 드러난 청주간첩단 사건을 계기로 북한은 남북화해 국면에도 지속적으로 대남 간첩공작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보안법의 중요성을 재삼 확인해준다는 주장도 나왔다. .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경제포럼 정책세미나’에서 “정부당국과 국회는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에 대하여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체제 유지발전이라는 시각에서 냉철한 인식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소영 행동하는 자유시민 대표는 “청주에서 체포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세 사람도 결국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다”며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었다면 그 어떤 법적 근거로도 단죄하기 어려웠을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라의 상황이 이러한데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일이며, 분단국가의 안보를 무장해제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북한은 여전히 노골적으로 간첩을 조직하여 우리 안보를 흔들고 있음에도 여당 의원은’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었고, 무려 73명의 의원이 공동주최에 이름을 올렸다”며 “정부는 북한이 우리 공무원을 사살해도 항의는커녕 북한 달래기에 급급했고,통신연락선 복원에 고무되어 우리 안보의 핵심인 한미연합 훈련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청주 간첩단’ 사건이 국민들에게 알려진 것은 불과 두 달밖에 안된다”며 “사건의 전모가 명명백백히 밝혀지지도 않은 가운데 간첩단 문제는 점점 잊히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청주간첩단 피의자들이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의 노동특보단으로 활동한 사실뿐 아니라 북한에 밤 묘목을 보내자는 ‘통일 밤 묘목 100만 그루 보내기 운동’ 실행을 위해 여권 중진의원과 만난 사실도 밝혀졌다”며 “청와대는 간첩단 의혹에 대해 언급할 가치가 없다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집권 여당도 이렇다 할 입장표명 없이 그저 피하기 급급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번 간첩단 사건은 대한민국안보를 뒤흔드는 중차대한 사건으로 절대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유동열 원장은 “청주간첩단에게 적용된 조항은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간첩), 제6조(특수잠입탈출), 제7조(이적단체 구성, 고무찬양), 제8조(회합통신), 제9조(금품수수, 편의제공) 등”이라며 “국가보안법 제3조 반국가단체 구성가입죄를 적용하지 않고 이적단체 구성죄를 적용한 것은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관련자들은 상투적으로 조작 운운하며 무죄를 주장하지만 대공수사팀의 탄탄한 채증으로 중형이 예상된다”고 했다.

유 원장은 발제에서 “청주간첩단과 연루된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소환조사 등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며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대북보고문과 지령문에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을 전원 소환하여 사법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청주지법의 압수수색 영장 2회, 체포영장 3회, 손종표 영장재청구기각사유 등을 보면, 간첩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인식이 매우 안이하고 심각함을 알 수 있다”며 “이는 간첩혐의자들에게 증거인멸의 기회를 주고, 구속이 기각된 자가 언론노출 방식으로 수사상황을 북한에 낱낱이 보고하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쓸모있는 바보’(UsefulIdots)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가보안법이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반국가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반통일-반민주-반민족적인 악법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유 원장은 “국가보안법 제7조가 폐지되면 이적활동 뿐만 아니라 이적단체(반국가단체 활동노선을 고무, 찬양,선전, 동조하는 단체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단체)의 활동을 제어할 수 없게 된다”며 “결국 북한 간첩이나 반국가이적행위자의 활동자에 대해 면죄부를 주어 적화혁명을 앞당기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결국 국가보안법의 폐지주장은 한마디로 안보적 측면에서 보면, ‘국가안보에 대한 살인행위’라고 할수 있다”면서 “국가보안법 폐지가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를 논외로 하더라도,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행할 시, 국민적 저항의 발생 가능성이 농후해 결국 국정불안과 사회교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간첩, 반국가이적분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재심요청, 명예회복, 보상요청 시위빈발 등 국가사법체계의 전면적 부정 및 마비현상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국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대한민국의 안보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분야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협, 파괴하여 대한민국의 헌법체계를 와해시킬 것”이라며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일관되게 국가보안법 관련 심리에서 합헌(合憲) 결정을 내린바 있다”고 강조했다.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변호사)는 “민주당과 종북 좌파 세력들은 그들 활동의 마지막 장애물인 국가보안법 폐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의 존재로 불편함을 느끼는 자들은 ‘자유의 적들’”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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