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거래규제 3개월···노원 집값 2.3% 급등, 압구정 18억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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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7.17. 오전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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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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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 등 4곳을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 3개월여가 지났지만 집값 안정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강남이 규제지역으로 묶이자 ‘풍선 효과’가 다른 곳으로 확산되면서 노원구 집값은 최근 3개월 동안 2.3% 급등했다. 반포동 등 강남 내 비토지거래허가구역도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풍선 효과만 키우면서 결국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경제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지난 4월 2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들 4곳의 아파트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65.4%가 신고가 거래인 것으로 조사됐다. 압구정동에서는 이 기간 동안 거래된 2건이 모두 신고가 거래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 8차’ 전용 210㎡는 9일 66억 원에 거래됐다. 1년여 전 나온 전 고가와 비교했을 때 18억 원 오른 금액이다. 지난달 29일에는 압구정 ‘현대 13차’ 전용 105㎡가 37억 원에 손바뀜됐다. 7개월 전 나온 전 고가는 이보다 7억 5,000만 원 낮은 29억 5,000만 원이었다.

여의도는 규제 이후 2건이 거래됐는데 1건이 신고가 였다. ‘한양’ 전용 105㎡는 지난달 9일 19억 6,0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전 고가는 올 2월 초 손바뀜되며 나온 18억 6,000만 원이었다. 4개월 사이 1억 원이 오른 것이다.

허가제 시행 이후 거래 신고량이 가장 많은 양천구 목동·신정동 일대에서는 22건 중 14건이 신고가 거래였다. 3월 1일 15억 원에 거래된 ‘목동 7단지’ 전용 53㎡는 두 달여 뒤인 지난달 14일 15억 9,000만 원으로 전 고가를 넘어섰다. 닷새 후인 19일에는 16억 원에 손바뀜되며 기록을 재차 경신했다. 17억 원이 최고가였던 ‘목동 5단지’ 전용 93㎡는 지난달 23억 원에 거래되면서 6억 원 상승했다. 이들 지역의 매물도 줄고 있다.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설상가상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강북권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노원구 상계 주공 아파트 단지 일대가 그 사례다. ‘상계주공5단지’ 전용 31㎡는 현재 매물 호가가 8억 원에 이른다. 5월 초에는 7억 8,000만 원에 실거래됐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노원구 아파트 값은 강남을 규제하기 직전인 1월부터 4월 26일까지 1.71% 올랐다. 하지만 규제 이후인 4월 27일부터 7월 12일까지는 2.37% 올랐다. 상승률이 더 뛴 것이다.

기자 프로필

성장기업부 기자. 중소·중견기업, 벤처·스타트업 업계·정책 취재. [이덕연의 경제멘터리] 기획,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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