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속받은 집은 등기 안해도 토지수용 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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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7.30. 오후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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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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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고시일 전에 상속받은 집이라면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토지 수용에 따른 택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LH를 상대로 이주자 택지 공급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LH의 도로건설사업 구역의 단층주택을 모친으로부터 상속받고 보상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LH는 A씨가 사업 고시일 1년 전부터 해당 집에 살지 않았고 실제 집에 거주하던 모친도 등기부상 집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며 보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중 1인에 해당하는 A씨 모친이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했고 모친이 사망하지 않았다면 이주대책 대상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상속인인 A씨에게 이주대책 대상자의 지위가 승계된 걸로 봐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정인 기자 (tigerji@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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