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만원 금팔찌 차고 도주하다 잡힌 20대 남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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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9.24. 오전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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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이날 중고 물품을 직접 거래하겠다며 금팔찌를 받은 뒤 금액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미수에 그친 20대가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사진=뉴스1
중고 물품을 직접 거래하겠다며 금팔찌를 받은 뒤 금액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미수에 그친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이날 준강도미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4일 밤 11시10분쯤 광주 서구의 한 술집 앞 도로에서 B씨의 금팔찌를 훔쳐 달아려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금팔찌를 1100만원에 구입하겠다며 직접 만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B씨를 만나 45만원을 준 뒤 "팔에 맞는지 차보겠다"며 금팔찌를 건네받은 뒤 그대로 도주했다.

A씨는 골목 한쪽에 주차해 놓은 차량에 탑승해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뒤따라온 B씨가 운전석에 손을 넣어 자동차키를 빼앗으려고 했고 A씨는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B씨를 밀쳤다.

B씨는 이후 주변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소리쳤고 사람들이 차량을 막아세웠다. A씨의 금팔찌 절도는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양형도 1심의 변론과정에서 고려한 사정으로 보이는 점, 양형의 조건에 변경이 없는 점 등을 보면 1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소영 기자 wjsry21em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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