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 차단이 풀렸다고?···895개 사이트 차단 굳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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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3.04. 오후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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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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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https 차단 풀린 건 과거 제재 사이트"···https 차단 더 늘어날 수밖에]

최근 https(보안접속) 차단 조치로 막혔던 일부 사이트가 다시 풀렸다는 언론 보도가 제기돼 논란이 됐다. 개인 사생활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라는 불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새로운 방식의 차단 방식을 밀어붙였다가 한 발 물러섰다며, 갈지자 행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가 https까지 차단 조치한 895건은 여전히 접속이 되지 않는 상태다. 차단이 됐다가 다시 풀린 사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SNI(Server Name Indication)필드 차단 방식'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KT 등 인터넷 서비스 업체(ISP)의 단순 착오로 발생한 해프닝이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https 차단 풀린 건 과거 제재 사이트"=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8일 설명자료를 통해 https 차단 조치된 895건 중 일부 사이트에 대한 접속이 풀렸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방심위의 요청을 받은 KT가 SNI 필드 접속 차단을 하는 과정에서 과거 URL 차단 방식을 적용했던 일부 사이트에 대해서도 SNI 필드 접속 차단을 적용했고, 이를 인지한 후 https까지 차단 조치 할 필요 없는 사이트는 SNI 필드 접속 차단을 풀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https 차단 대상이었던 895건 외에 과거 URL 차단 결정이 내려졌던 사이트들에도 KT가 착오로 https 접속을 차단했다는 것. https 차단까지 할 필요 없는 곳들이라 URL 차단은 유지하면서 https 차단만 풀었다는 얘기다.

정부가 어떤 사이트를 SNI 필드 접속 차단 방식으로 막았는지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난 11일이후 함께 차단조치 됐다가 갑자기 풀렸기 때문에, 네티즌들은 접속이 막힌 895건 중 일부가 차단 해제됐다고 볼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정부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같은 유해사이트라고 결론을 같은 기관이 내렸으면서도 어떤 곳은 https까지 차단하고, 어떤 곳은 URL만 차단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또 다른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 https까지 차단됐다 풀린 사이트 중에는는 기부금을 받고 낙태약을 보내주는 사이트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불법 도박·음란물 사이트는 더 강력한 SNI 필드 차단 방식으로 막으면서, 같은 불법인 낙태 약품 판매는 느슨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의견이다.

방심위는 "SNI 필드 접속 차단이 적용되지 않는 기존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해서도 심의 신청 접수 및 중점모니터링 등을 통해 불법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해 심의한 후 SNI 접속 차단이 가능하도록 시정요구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https 차단 사이트, 앞으로 더 늘어날 듯= 이에 따라 방심위의 https 접속 차단 목록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1일 발표된 895건 중 대부분인 776건은 불법 도박 관련 사이트, 96건이 음란 사이트였다.

차단 기준은 불법 여부였다. 도박 사이트의 경우, '한게임'이나 '스포츠 및 게임 토토' 처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정식 승인을 받은 곳을 제외한 서비스들이 차단됐다. 아울러 영국, 스웨덴,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온라인 도박이 합법인 나라들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들도 이번에 접속이 차단됐다.

음란물은 성기가 노출되지 않은 '성인 영화', 성인 비디오' 외에는 모두 불법으고 여겨졌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몰카나 리벤지 포르노 등 엄연한 범죄 외에도 국내외에서 제작된 소위 '포르노' 영상이 게시된 사이트 역시 이번에 무조건 접속이 차단됐다.

향후 방심위는 민원과 여성가족부 및 경찰청의 신고,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유해사이트들에 대한 심의를 더 진행할 예정이다. 불법 대부·낙태·저작물 등의 사이트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SNI 필드 접속 차단 사이트는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심위의 접속 차단 등 시정요구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업자들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에 의거해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방심위는 이의신청이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 절차를 밟게 된다.

김세관 기자 s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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