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LM과 전속계약 정지… 法 "사전 동의 無, 신뢰 유지 어렵다"
가수 강다니엘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이 정지됐다.
강다니엘 측은 10일 "강다니엘이 지난 3월 19일 LM엔터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이날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강다니엘은 독자적인 연예활동이 가능하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LM엔터와 제3자가 지난 1월 28일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은 LM엔터가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 권리 대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며, 이에 대하여 강다니엘이 사전에 동의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LM엔터의 이러한 행위는 전속계약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전속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써 전속계약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에 따라 강다니엘과 LM엔터 간의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하고 LM엔터는 강다니엘의 각종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계약 교섭, 체결, 연예활동 요구를 하여서도 안 되고 연예활동을 방해하여서도 안 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라고 판시했다.
지난달 24일 강다니엘과 LM측 간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열렸는데 당시 LM 측은 "강다니엘 권리를 양도한 적 없다며, 계약 관해서는 강다니엘도 이미 상당부분 인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핵심 내용은 공동사업계약의 성격이라고 정리했다. 이후 양측으로부터 2주내 새로운 주장서면을 받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YTN Star 지승훈 기자 (jiwin@ytnplus.co.kr)
[사진제공 = LM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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